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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실연심의 지원규모(정액)
  • 심의위원회 협의 및 결정을 통한 차등 지원
  • 실연심의 지원금 정액 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2천만원
    • 창작뮤지컬 : 2천5백만원
예산편성항목(강화)
  • 예산집행계획 내 사례비 자율편성
  • 사례비 편성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사업조건(강화)
  • 지원신청서 내 참여인력 기재
  • 주요 창작진 사업 참여 동의서 필수 제출

1. 사업목적

  • 단계별 과정 지원으로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분야의 우수한 신작 발굴
  •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

2. 신청자격

  •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되지 않은 창작작품
    ※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작품 제작(초연)은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의발표”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유료로 공연화 및 발표된 작품(온라인 포함)
      ※ 온라인 플랫폼(OTT, 유튜브, 음원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송출 및 유통된 작품 포함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지원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④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⑤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작품(단순 각색, 번역, 편곡,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 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은 가능
    ⑥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일정이 있는 동일 및 유사작품(안무 및 연출 요소 등)
    ⑦ 국악 관현악작품
    ⑧ 정기연주회, 발표회 등 공연예술 단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 음악분야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22년 신설)

    • 다양한 형태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예시) 실험 및 전자음악, 실내악, 관현악, 합창극, 음악극 등
        ※ 서양악기, 국악기, 전자악기 등 다양한 편성 및 규모 가능
        ※ 기존 곡을 인용한 재창작 가능(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에 한함)
    • 전체 공연의 1/3 이상이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공연
  • 지원조건

    ※ 본공연 진행시 유의사항

    • 실연심의를 통해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작품은 예술위와 사전 협의한 공연장 및 일정(2024년 1~2월)에 따라 초연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단체) 임의로 공연일정을 선택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
    ※ 단,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오페라 분야 작품은 별도 외부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일정 협의 필수)

    <분야별 본공연 필수회차 안내>

    • (연극) 중·대극장 8회, 소극장 12회
    • (창작뮤지컬) 소·중·대극장 15회
    •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중·대극장 2회, 소극장 3회
  • 지원내용
    • 실연심의 : 1,2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해 제작비 등 직접경비 지원
      ※ 단, 심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연심의는 자부담 의무 없음
    • 본공연 : 실연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해 제작비 등 직접경비 지원
      ※ 올해의신작 본공연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금 편성 필수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등 정보제공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연극 정액 2천만원 최대 2억원
    창작뮤지컬 정액 2천 5백만원 최대 2억원
    무용 정액 2천만원 최대 7천만원
    음악 정액 2천만원 최대 7천만원
    창작오페라 정액 2천만원 최대 1억 7천만원
    전통예술 정액 2천만원 최대 7천만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쇼케이스, 본공연,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실연심의 본공연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
    • 실연심의 제작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사례비
    • 본공연 제작비
    • 회계검증수수료
    • 홍보비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 단, 선정 이후 대표자 사례비는 신청 당시 총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 주요 창작진에 대한 사례비 편성 필수
    • 여비 편성의 경우, 교통·숙박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
    임차료
    • 연습실 대관비
    • 악기 임차비
    • 연습실 대관비
    • 악기 임차비
    • 조명, 무대 관련
    • 장비 물품 임차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홍보관련 우편요금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여비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참고)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진 사례비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문화예술계의 공정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3년간 올해의신작 사례비 지급단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실연심의 대상자 발표 이후, 사례비 평균지급단가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올해의신작 본공연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사업예산 : 39억 3천 5백만원
    2023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등 정보제공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연극 2억원 8억원
    창작뮤지컬 2억 5천만원 7억 5천만원
    무용 2억원 4억원
    음악 1억 4천만원 2억 5천 5백만원
    창작오페라 1억 4천만원 3억 6천만원
    전통예술 1억 4천만원 3억원
    ※ 지원심의를 통해 분야별 사업예산이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절차 및 방법
    1. 1차 서류 심의
      (’22. 11월)

      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2.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22. 12월)

      작품 구현 및 신작 창작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3. 3차 실연심의
      (’23. 3~4월)

      무대화를 통한 심의, 관객 평가점수 반영

    4. 올해의신작 본공연 선정작품 결과발표
      (’23. 5월)

      예술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발표

    ※ 본 사업은 심의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전체 단계별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전담심의위원제로 운영되며, 명단 구성 등은 심의 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실연심의 방식 안내
    • 세부 가이드라인은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안내 예정
    • 세부사항은 예술위 담당자 및 총 무대감독과 사전협의 필수
    • 심의위원회, 관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공개 예정
    • 포트폴리오(본공연 예산집행계획 반영) 등 추가 제출 필수 (양식 제공 예정)
    실연심의 방식 안내에 대한 분야, 소요시간, 상세 내용 등 정보제공
    분야 소요시간
    (인터미션 없음)
    상세 내용
    연극
    • 실연 60분
    • 인터뷰 15분
    • 낭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낭독공연 시 20분 이내 장면구성(배우의 이동과 동선)이 포함되어야 함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뮤지컬
    • 실연 80분
    • 인터뷰 15분
    • 낭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5인조 이내 라이브 반주(지휘자 포함)
      • MR 사용 불가, 전자 드럼 및 키보드 기본 제공 및 위치 고정
    • 무대 내 이동 및 움직임 불가, 배우 등퇴장만 가능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무용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음악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창작곡 5분 이상 3-4곡, 20분 1곡 등 자유롭게 구성
      • 대편성일 경우, 소규모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 가능(편곡 악보 제출)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오페라
    • 실연 3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오케스트라 연주단체) 20인조 규모로 예술위가 별도 지원 예정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 2023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오페라분야 선정단체는 2022년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 선정 단체(5개 단체)와 실연심의 경합
    전통예술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 실연심의 일정표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정 및 극장에서 진행하며, 선정 단체 대상 순서 추첨 예정
    실연심의 일정표에 대한 분야, 장소, 일정 등 정보제공
    분야 장소 일정
    연극 CJ아지트
    (대학로)
    • (리허설) 23.3.22(수)~3.25(토)
    • (실연심의) 23.3.28(화)~3.31(금)
    창작뮤지컬
    • (리허설) 23.3.8(수)~3.11(토)
    • (실연심의) 23.3.14(화)~3.17(금)
    무용 마포아트센터
    • (리허설) 23.4.1(토)~4.4(화)
    • (실연심의) 23.4.5(수)~4.7(금)
    음악
    • (리허설) 23.4.18(화)~4.19(수)
    • (실연심의) 23.4.20(목)~4.21(금)
    창작오페라
    • (리허설) 23.4.8(토)~4.9(일)
    • (실연심의) 23.4.11(화)~4.12(수)
    전통예술
    • (리허설) 23.4.13(목)~4.14(금)
    • (실연심의) 23.4.15(토)~4.16(일)
  • 지원심의 기준
    • 1차 서류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기준
    1차 서류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사전 제작부터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탭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관객개발]

    •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 향후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우수 창작 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3차 실연심의
    3차 실연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 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
    •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 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미학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탭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적절히 보여주는가?
    • 실연은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내용에 부합하는가?

    [관객개발]

    •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관객평가
    (20%)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차 심의를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3차 실연심의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분야별 상이)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음악

    지원신청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예산집행계획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예산집행계획_신청자(단체)명)
    • 엑셀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③ 주요창작진
    사업 참여 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사업참여동의서_신청자(단체)명)
    •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날인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

    대본

    필수 선택 선택 필수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대본_신청자(단체)명)
    •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창작오페라의 경우, 작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
    • (음악) 음악극의 경우,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

    ⑤ 악보

    - - 선택 필수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악보_신청자(단체)명_곡명)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8곡 이상 필수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보컬스코어 포함)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으로 분량으로 구성(*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 필수)
      •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⑥ 음원

    - - 선택 필수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mp3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올해의신작_음원_신청자(단체)명_곡명)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4곡 이상 필수
      •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육성) 포함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 30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⑦ 저작권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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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쇼케이스 지원대상
    (올해의신작 후보)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쇼케이스 제작지원금 교부 및 쇼케이스 심의
    2023.1월~4월

  5. 지원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3.5월

  6. 본 공연 오리엔테이션,
    제작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23.6월~

  7. 본 공연 추진
    2024.1월~2024.2월

  8.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연심의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 무용분야 061-900-2209
    • 음악, 창작오페라분야 061-900-2205
    • 전통예술분야 061-900-222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