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업 주요 내용]
도서관법 제2조(정의)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창작활동기간 5년 이상)으로, * 기존 도서관 상주작가 재참여 가능(서울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예시) 사업비(8개월) : 인건비(200만원×8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8개월) + 운영비(300만원) = 2,096만원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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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상용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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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 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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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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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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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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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전 |
고용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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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가중치) |
세부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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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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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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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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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작가 수행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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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40%),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30%),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30%)>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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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
필수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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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계약서 |
선택 |
원본을 스캔하여 지원신청서 뒷면 이미지 파일 첨부 * 사전 매칭형 : 채용 절차 및 관련 서류 첨부 * 사후 채용형 : 채용 확정 후 별도 제출 |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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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도서관→예술위)
지원심의
(예술위)
심의결과 발표
(예술위)
권역별 OT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 수행
(도서관+상주작가)
※ 사후 채용형 자체 채용 진행
현장 모니터링 &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예술위)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5)] :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게시기간 : 2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