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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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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차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 시작일 2013.04.08
  • 마감일 2013.04.19
  • 조회수 16477
  • 등록일 2013.04.05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차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3년 5월~12월
지원신청 자격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아마추어)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지원신청 기간 : 2013. 4. 8(월) ~ 4. 19(금) 18:00까지 마감
2013. 4. 19(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2013. 4. 19(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 2013년 4월 말(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arko.artskorea.or.kr] 2.회원가입 및 로그인 3.[지원신청] 메뉴클릭 4.신청사업 유형선택 5.신청서 작성 / 첨부자료 등록 6.[접수 완료] 버튼클릭 및 신청자명 확인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 불가능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최근 2년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3. 4. 19(금)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처 : 우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활동지원”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동호회) 예산편성 기준(안) 바로가기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3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2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2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2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공모사업의 지원 지원금의 신청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총사업비의 최소 10%의 자체부담금 의무)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8


자료담당자[기준일(2013.4.5)] : 문화복지부 김윤희 02-760-4558
게시기간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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