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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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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3년 (국고)문화다양성확산사업(구.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공모

※ 본 페이지는 공모요강에 대한 요약사항이므로 첨부된 공모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23년 3월 8일(수)에 진행된 <사업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지원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게시용) 2023년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주관기관 공모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공유
- (게시용) 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공모 사업설명회 PPT자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구.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자부담금 최소 10% 이상 편성·우선집행을 의무로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1. 사업목적

  • 국적·인종·언어·지역·성별·세대·계층·소수성(장애유무 등) 등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이로부터 발생·형성될 수 있는 각각의 고유문화, 언어문화, 지역문화, 세대문화, 소수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창조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 증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다양성확산사업(구. 무지개다리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12월(2년 연속지원)
    ※ 단,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2년차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2024년도 정부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예산 : 1,600,000,000원(민간경상보조)
  • 신청자격 : 지자체 출자·출연 문화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유관기관
  • 지원내용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관계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워크숍 등
  • 지원규모 : 20개 내외 기관 선정(기관당 2천만원 ~ 1억 5천만원)

3. 주요 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구분,2020~2022년(3년 연속지원), 2023~2024년(2년 연속지원) 등 정보제공

구분

2020~2022년(3년 연속지원)

2023~2024년(2년 연속지원)

사업명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지원규모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 하위기관 : 4천만 원
  • 평가 중간기관 : 6천만 원
  • 평가 중상기관 : 8천만 원
  • 평가 우수기관 : 1억 원

신청

정액

지원

준비

단계

광역 3 천만 원 , 기초 2 천만 원

심화

단계

5 천만 원 , 8 천만 원

확산

단계

1 억 원 , 1 억 5 천만 원

지원기간

3년 연속지원

2 년 연속지원

성과평가

차기년도 지원규모 감액 또는 증액 결정

차기년도 연속 지원여부 결정

4. 신청자격(상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문화재단
  • 문화예술 유관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 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원기관의 신청자격요건도 심의대상임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 학교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와 방송사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공공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중앙정부 및 그에 속한 공공기관 등

5. 지원규모 및 신청대상

지원규모 및 신청대상에 대한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준비

단계

광역

3천만 원

5-6개

내외

  • ( 신청대상 ) 신규 및 기존지원기관
    • (신규)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주관기관
    • (기존)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은 있으나, 기초연구조사 등이 없거나 전면적 사업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관기관
  • ( 지원내용 ) 연구조사 및 시범사업 운영지원
    • (1년차) 문화다양성 주제 발굴 및 실태조사·연구 1건 진행
    • (2년차) 1년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1개 내외 추진

기초

2천만 원

심화

단계

5천만 원

10-12개

내외

  • ( 신청대상 ) 신규 및 기존지원기관
    • (기존)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 (신규)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지역 내 문화다양성 실태, 현황, 현안 조사 등을 마친 신규 주관기관
      ※ 단, 이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 필수
  • ( 지원내용 ) 핵심 프로그램 3 개 내외 역점 추진

8천만 원

확산

단계

1억 원

5-6개

내외

  • ( 신청대상 ) 2020-2022 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운영 경험 및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수월성을 심화·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내용 ) 핵심 프로그램 5 개 내외 역점 추진
    ※ 확산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우수사업 모델화 참여 필수
    * 대표 우수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여 준비·심화단계의 주관기관 및 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

1억 5천만 원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은 구. 무지개다리사업을 포함함

※ 보조금 지원규모는 신청기관의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전액·정액 지원함(단, 부득이하게 불용액 또는 초과분이 발생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합의에 따라, 일부 기관에 대해 지원신청금액을 조정 제안할 수 있으며 불수용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신청현황 및 심의결과 따라 단계별 주관기관 선정규모(선정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대상 사업

첨부된 공모안내문 6쪽을 통해 지원대상사업의 추진목적, 주제, 대상, 활동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 및 구조화(엑셀)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추진목적과 유형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운영지원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목적, 사업주제, 참여대상, 활동유형 등 정보제공

추진목적

사업주제

참여대상

활동유형

상호교류

문화다양성

소수주체

교육, 홍보 및 캠페인, 행사, 조사연구, 정책활동, 문화예술활동, 기타 등

인식 및 가치 확산

문화정체성

대국민

기반마련

문화적표현

복합주체

문화권보장

※ 사업 및 프로그램별 목적과 유형, 결과물의 중복성 여부도 지원심의 대상임

※ 지원대상 제외사업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추진목적과 활동유형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 향유지원사업, 장애예술활동지원사업, 복지사업 등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
  •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개인·단체에게 재교부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지원내용에 맞지 않는 부적합 사업 등

7.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결과발표 및 관련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첨부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요령’파일 참조

8.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공통

필수

① 지원신청서(구조화 엑셀양식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④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의무사항 이행 확약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앞 넘버링 및 주관기관명 삽입 필수

      공모안내문 13쪽 두 번째 표 파일명 작성법 참조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관 직인 또는 제출자의 서명이 필요한 파일은 날인하여 PDF 변환하여 제출함. 단,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편집가능한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선택

⑤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지자체와의 업무 위·수탁계약서

⑥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자체 문화다양성 실태, 기초조사 등 연구보고서

9. 지원심의(요약)

지원심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문 11-12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심의단계
    •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PT)심의
지원심의에 대한 구분, 심의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심의내용

1차

서류심의

  • (심의목적) 2차 인터뷰 심의대상자 선정
  • (심의방법) 서류심의
  • (심의내용) 제출서류 기반으로 자격요건 및 내용 등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 (채점방식) 심의위원 개별 채점
  • (선정내용) 평균 85점 이상인 기관을 2차 심의대상자로 선정
  • (결과발표) 개별연락

2차 인터뷰심의

  • (심의목적) 주관기관 선정(보조금 지원규모 확정)
  • (심의방법) 신청단계에 따르며,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준비단계) 심층인터뷰(10분)
    • (심화·확산단계) PT발표(10분) 및 인터뷰(10분)
  • (심의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 (채점방식) 지원적격성 가/부 평가
  • (선정내용) 심의위원 전원이 ‘가’로 평가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결과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심의기준 및 가중치(요약)
심의기준 및 가중치에 대한 구분, 기준 및 가중치, 합계 등 정보제공

구분

기준 및 가중치

합계

준비단계

사업이해도

(50%)

기관수행역량

(50%)

100%

심화·확산

단계

지역특화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기관수행역량

(30%)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20%)

100%

※ 기존 참여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성과평가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음

10. 추진절차 및 일정(안)

  1. 신청접수

    2023.3.2.(목) ~ 3.15.(수) 15:59까지

  2. 사업설명회

    2023.3.8.(수) 14:00

  3. 1차 심의

    2023.3월 4-5주차

  4. 2차 심의

    2023.3월 5주차-4월 1주차

  5. 최종결과발표

    2023.4월 2-3주차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요약)

첨부된 공모안내문 8-10쪽을 통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상세사항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총사업비 내 자부담 10% 편성 및 우선집행 등 자부담금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사업시작일까지 확보 및 편성해야 함(자부담 미확보 및 미집행 시, 차기년도 지원취소 및 기 집행내역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편성 가능하며, 준비단계 선정기관은 보조금 내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음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보조금에서 100%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담인력에게 기관의 타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관련 내용 적발 시 지원중단 및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함
  • 사업추진비는 보조금 지원 총액의 5%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단,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단,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부담금으로 편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검사수수료를 보조금(또는 자부담 내) 필수 편성해야 함
    • 회계검증대상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예. 보조금 2천만 원 + 자부담 5백만 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2천5백만 원임)

12. 공통 안내사항

  • 신청기관은 2023-2024년도 2년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함
  • 연속지원 취소 및 제재사항
    • 차기년도에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재지원 불가함

      ※ 지원취소여부 결정 주요 착안사항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실무자, 책임자 모두 해당) 부재기간이 3개월 이상
      • 총사업비 집행율 70% 이하 및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당초 심의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 문화다양성주간행사, 만족도·인식개선정도조사, 문화다양성아카이브 정보등록 등 필수 협조사항 미이행
      • 기타 심의위원회가 지속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심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과정 없으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 및 예산을 편성토록 함
    (단, 천재지변·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외)
  •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추진 및 캠페인 참여 협조 필수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21), 문화다양성 주간(매년 5.21~5.27)

  • 만족도 및 인식개선정도 조사 참여 필수
  • 문화다양성전문인력양성 기본과정 2인 이상 이수 필수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문화다양성확산사업 담당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 : 지역협력부 신희원 02-739-8322, 02-739-3493
게시기간 : 23.3.2.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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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