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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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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시작일 2021.03.15
  • 마감일 2021.04.05
  • 조회수 8070
  • 등록일 2021.03.11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해외진출지원> 유형

사업추진 불가 시 대안 마련

  •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울 경우 대안 트랙 마련
    ①비대면(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②현지화 전략에 따른 공연 리메이킹 및 국내 쇼케이스 추진 ③신청단체가 제안한 자율적 대안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응 방침

  •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
  •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필수 가입(보조금 내 상해보험료 편성 지원)

중복지원 제외

  • (2019~2021)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선정단체 지원 제외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준비과정부터 유통 및 상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적 해외진출 도모
  • 해외 진출이 확정된 해외 협력 파트너와 공동제작, 초청공연, 라이선스 공연작품 지원과 동시에 해외진출 준비과정 병행지원을 통해 진입장벽 해소 도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 창작뮤지컬 작품 중 해외공연,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제작사(법인)
  • 자격요건
    • 공연권(라이선스)을 소지하고 있는 작품(단, 해외 저작권 혹은 해외 라이선스 작품 제외)
    • 공연 전막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쇼케이스 수준 이상 공연화가 진행된 작품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세부내용

①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준비과정 지원

[창작뮤지컬 중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 지원]

  • 지원대상 :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을 계획, 준비 중인 단체
  • 지원사항 : 부킹 에이젼시/프로모터 사례비, 대본 번역 및 통역 사례비, 홍보영상(메이킹 필름) 등 홍보물 제작비,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서비스 자문사례비, 네트워킹 비용지원 등

②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

  • 지원대상 : 해외진출 공연(초청공연, 라이선스 수출, 합작공연 등)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 지원사항 :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증 수수료 등

[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 지원대상 : 해외진출 공연(초청공연, 라이선스 수출, 합작공연 등)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 지원사항 : ①비대면(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 및 배포(단, 2개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포 필수) ②현지화 전략에 따른 공연 리메이킹 및 국내 쇼케이스(온/오프라인) 진행 ③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안한 대안 프로젝트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1)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준비과정 지원

(유형2)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최대 2천만원

최대 1억 5천만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해외진출준비과정

해외진출지원

비고

인건비

-

  • 기타보수(1년 미만의 기간제 인력)
  • 일용임금(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필수

일반수용비

  • 사례비(프로모터, 대본번역 및 통역, 법률자문 등)
  • 홍보영상 제작비
  • 회계검사수수료
  • 사례비(창작자, 배우, 스텝 등)
  •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 회계검사수수료
  • 홍보비

임차료

-
  • 연습실 대관비
  • 극장 대관비
  • 조명, 무대, 악기, 장비 임차료

국외여비

  • 국외 항공권
  • 숙박비 등
  • 국외 항공권
  • 숙박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1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의 예술성

(30%)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 우수한가?
  • 연출, 안무, 대본, 음악 등 창·제작 방향 의도는 독창적인가?

해외시장 경쟁력 및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성

(40%)

①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준비과정 지원

  • 준비 중인 작품이 해외공연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돋보이는가?
  •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리서치 등)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가?
  • 본 사업 이후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②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

  •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약/계약 내용은 구체적인가?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해외진출 마케팅, 관객유치, 제작계획은 구체적인가?

[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 현지 시장 개척에 적합한 전략 및 공연의 리메이킹 계획이 충실한가?
  • 해당 플랫폼이 확산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가?
  •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목적 구현에 적합하며,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공연단체의 역량

(30%)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사업수행능력(실현성) 및 기획력은 우수한가?
  • 작품참여 제작진의 역량은 우수한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필수/선택여부

제출방법

진출준비 과정

해외진출 지원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하여야 함
  • 파일명 : 2021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필수

준비단계 지원신청서

필수

진출단계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첨부파일

제출

2. 대본파일(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파일명 : 2021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대본_신청자(단체)명

필수

필수

3. 해외진출계획서(자유양식, A4 2장이내)

필수

-

4. 해외협력파트너 계약체결문서(협약서, 대관계약서 등)

※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 제출

-

필수

5. 저작권 관련 계약서

선택

선택

6. 악보(A4 규격, PDF 파일로 제출) : 10곡 이내

필수

필수

USB

우편제출

7. 음원(mp3, wav 등 파일 제출) : 10곡 이내

필수

필수

8. 공연영상(mp4, avi 등 파일 제출) 10-20분 이내 하이라이트영상

선택

필수

[악보 음원 및 영상 USB 우편제출안내]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사업 담당자 앞(58326)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유형) 참고자료 재중 (신청단체명)

※ 지원유형은 해외진출준비과정지원/해외진출지원 중 택1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2021. 3. 15 ~ 2021. 4. 5 18:00

  2. 1,2차 심의

    2021.4월 ~ 5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

    2021. 5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1.6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1.6월~12월

  6.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196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1)] : 공연예술부 061-900-2196
게시기간 : 21.3.11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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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