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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공연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현장의 각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활동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예술 분야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 (3개년 지원)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동종 사업영역에서의 1회 이상 공적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 필요)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
  •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예술현장 각 분야별 해당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단체
    • 공연장 운영,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단체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단체
  • 신청유형
    신청유형에 대한 유형, 구분 등 정보 제공
    유형 구분
    창작단체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을 수행하는 단체
    창작공간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자격기준
    [공통 자격기준]
    1. ①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이며
    2. ②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함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공연분야 자격기준]
    공연분야 자격기준에 대한 분야, 지원자격 등 정보 제공
    분야 지원자격
    공연예술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 및 법인, 축제 조직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
      (※ 개인 예술가,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 단체 신청 불가)
    • 공모에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공연, 축제 등 행사의 활동 이력은 각각의 이력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언론 및 방송의 리뷰 기사, 티켓 판매처 판매 내역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인정됨
      • 비평지 발간은 최근 5년간 발간한 비평지의 각 호별 실제 제작 부수, 배포 및 판매 내역을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됨
      • (창작공간 유형 추가) 공연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또한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연 정보, 대관 현황 및 대관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등 정보 제공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공연예술
    • (창작단체 지원) 축제 개최, 공연 제작 및 발표, 공연 비평 등 공연예술 창작 활동 및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리서치, 리허설, 신진예술가 발굴 등)

      ※ 지원금 밴드 규모에 따라 연간 사업 모니터링 건수,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 중 문예기금 비율, 수익금 보고 및 정산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축제 개최, 공연 비평 등이 없이, 공연 제작 및 발표만 하는 사업계획에서는 연 1회 레퍼토리 공연 필수

    •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의 기획 공연 및 대관공연,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 일부의 지원

      ※ 대관료 할인 운영(할인율 최소 50% 이상, 최소 대관 공연 10건, 최소 대관 단체 10단체) 또는 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을 연 3회 이상 개최해야 함

  • 2024년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에 대한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등 정보 제공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공연예술
    • 19,602백만원(기존 다년간 지원사업 선정금액 7,560백만원, 2024년 신규 선정예산 12,042백만원)
      • 창작단체 14,602백만원(기존 선정금액 7,560백만원, 신규 선정예산 7,042백만원)
      • 창작공간 5,000백만원 (기존 선정금액 0원, 신규 선정예산 5,000백만원)

    * 정부 예산 변동에 대응하여 지원심의 시 일부 단체는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병행하여 선정 예정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별 Band1, Band2, Band3 등 정보 제공
    구분 Band1 Band2 Band3
    연간지원액 2천 이상~1억 미만 1억 이상~3억 미만 3억 이상~5억 미만
    자부담 최소 비율 10% 10% 10%
    선정예상건수(창작단체) 50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상건수(창작공간) 25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상건수(합계) 75건 내외 10건 내외 6건 내외

    *자부담 최소비율은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될 때 마다 5%씩 증가 예정.
    (2024년에 창작주체 선정 시 자부담 최소비율은 10%, 3년 후인 2027년에 연속으로 창작주체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최소비율은 15%로 상향됨)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조건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연간 사업계획 공개 발표 · 성과공유회 추진

      * 홈페이지, 웹진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 사업 성과에 대해 연도별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선정단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안전관리, 관객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창작공간 지원 선정단체(공연장)는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연(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포함)에 대해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할인 권종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할인율 50%, 1회 2매까지 제공). 또한, 당일 잔여석을 문화누리카드로 현장 결제 시 저렴한 단일가격으로 판매를 권장함(3만원 이상의 티켓 1만원, 3만원 미만 티켓 5천원) 

      ※ 당일 잔여석에 한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필요(추후 별도 안내)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 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 및 사업계획 공개발표 ‘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24.1월~12월

    6. 성과공유회‘24. 12월 말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평가~‘25. 2월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단체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및 단체 운영 역량
    • 신청단체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 그리고 다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 신청단체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청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예산 계획(필수 편성 항목, 인건비 비중 등)은 적절한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지원금 예산편성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구분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 참여자 전원 문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프로젝트 시행 전 체결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월 평균 사례비를 의도적으로 낮춰 미가입할 수 없음)

※ 공연 등 행사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화재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또는 행사보험 가입 필수

※ 창작주체 지원사업의 일반 운영경비는창작단체 30%, 창작공간 50%까지 보조금에서 편성 가능

※ 창작공간 지원사업 Band 2, 3은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요원 인건비 필수 편성

※ 기획사에 비용 지급 시 기획자에 대한 사례비로만 지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재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무대 및 소품 등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 영유아돌봄비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 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 발표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여비 국내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 항공료, 숙박비 등 실 소요 경비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등 정보 제공
    구분 제출자료
    필수제출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1.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글 파일 1개, 엑셀파일 1개 등 총 2개 양식)
    2. ② 문화예술기관의 창작지원사업 수행 관련 1개 사업의 실적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3. ③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붙임 엑셀 양식)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추가]
    창작단체 유형
    1. ① 공연장 외 장소에서 1회당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한 공연 및 축제 :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행사의 재해대처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의거)

      *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개최 장소 : 산 또는 수면 /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는 관객 수와 상관없이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요

    [추가]
    창작공간 유형
    1. ①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 보고서
    2. ② 2023년 기준 재해대처 계획서(*공연법 및 시행령 의거)
    선택제출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1. ① 3년간(2024~2026년) 단체의 활동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대관 확인서, 참여 확인서 등
    2. ② 단체의 연간 사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시 참고자료)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 뮤지컬 분야
      • * 창작단체 : 061-900-2194, 061-900-2208
      • * 창작공간 : 061-900-2197
    •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 창작단체 061-900-2202, 061-900-2192 / 창작공간 061-900-2198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7.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에 대한 구분, 일시, 주요내용, 줌 링크 및 아이디 등 정보 제공
구분 일시 주요내용 줌 링크 및 아이디
1차 10월 10일(화) 14:00~17:00
  • 1. 기본 사업 소개
  • 2. 기초 질의 응답
  • 링크 : 바로가기
  • 회의 아이디 : 652 936 3351
  • 암호 : 2220
2차 10월 23일(월) 14:00~17:00
  • 1. F.A.Q. 등 안내
  • 2. 심화 질의 응답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동일했거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요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원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가 복수로 응모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며,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집행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지자체 및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지원사업에 2024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연, 축제, 행사 등 주요 프로젝트가 관객 및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업, 시설 개선이나 자산의 취득이 주 목적인 사업,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 이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지원신청서 및 공고된 사업계획서와 단체 소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운영비, 참가비, 재료비, 광고료 등을 받는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임원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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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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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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