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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 조회수 292
  • 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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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 등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켜야 할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율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 2022.5.19. 시행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

★ 10개의 행위 기준 :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법 제5조)
∴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에서 배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법 제6조)
∴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법 제8조)
∴ 퇴직 후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 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법 제9조)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
∴ 퇴직한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이 있을 경우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법 제10조)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에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법 제11조)
∴ 공직자는 가족을 채용하거나 특혜 제공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 제12조)
∴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법 제13조)
∴ 공공기관의 자원과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법 제10조)
∴ 공직자는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 금지

※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더불어 공무수행사인, 직무관련자 모두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적용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 공직자(법 제2조제2호),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제1항)

  • 예술위원회 ‘공직자’란? : 위원장(기관장), 감사, 비상임위원(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사무처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공무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포함)
  • 공무수행 사인이란? :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 (법 제16조제1항)

★ 공무수행 사인 ★

  1. 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포함)
  3.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 포함)

■ 직무관련자(법 제5조) : 16개 유형의 직무관련자(대리인을 포함)

직무관련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난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 예술위원회 직무관련자

    :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 자신, 그 가족이 영 제3조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위원회 소속의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영 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 내용

심의경과에 대한 구분, 내용, 세부일정, 비고 등 정보 제공

구분

위반행위

제재 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징계처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법 14조①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법 14조②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법 14조③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법 11조)

3천만 원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법 12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법 5조)

2천만 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법 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법 9조)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법 10조)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한 공직자 (법 13조)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법 8조)

1천만 원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법 15조)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18.)] : 감사실 조미숙 061-900-2114
게시기간 : 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