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마감일 2022.08.16
- 조회수 650
- 등록일 2022.05.11
첨부파일
2022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11.)]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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