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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 조회수 1045
  • 등록일 2024.01.17
첨부파일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7.)]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