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 가. 예술인패스 제도 안내
- 취 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 혜 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
(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발급 대상자(※ 1인 1카드 발급)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 문화패스 적용 대상인 청소년(~만24세까지) 및 대학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술인패스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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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인패스 참여문화예술기관 안내
-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예술인패스
안내 웹페이지(artpass.arko.or.kr)를 방문해 주세요.
- 다. 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 1. 예술인패스 개인 신청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해야 시스템 사용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선택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예술인패스카드] 선택 후, 좌측 [신청서 작성] 선택
- 신청 자격별 절차
① 심의위원회 통과 단체(협회)의 정회원 ※ 심의통과 단체는 소속 예술인에게 공지
(소속단체 선택 -> 신청서 제출 -> 단체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②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개인 예술인의 경우
(활동증명 여부 ‘자동’ 확인 -> 신청서 제출 -> 위원회 발급 -> 완료)
③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원회 확인 후 발급 -> 완료)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신청서 제출 -> 기관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신청일정 : 매월 10일 마감
- 발급일정 : 매월 25일경 우편발송
- 2. 예술인패스 단체 신청 안내
- 신 청 자 격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법인)
- 소속 정회원에 대한 명부를 보유하고, 확인이 가능한 협회
- 신청일정 : (1차) 2014.8.7 ~ 2014.8.20(마감)
(2차) 2014.8.21~ 2014.10.31(마감)
- 신청서류 : 예술인패스 신청서 [첨부] 1부
- 붙임서류 : ① 법인 개요(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임원 현황, 주요 사업, 회원자격 및 관리 등)
② 최근 3년간(2011~2013년) 법인 주요 활동실적
③ 법인 정관 및 회원가입 규정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제출파일 양식은 hwp 형식으로 하고, 파일명은 협회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예 : “ㅇㅇ협회_정관”, “ㅇㅇ협회_법인설립허가증” 등)
(예술인패스 단체 심사기준)
(예술인패스 단체 심사기준)
①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②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활동이 있을 것
③ 예술인패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자격 제외대상: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단법인이 아닌 경우(임의단체, 예술단 등), 협회의 지회,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신청한 경우, 사단법인 주요 구성원이 청소년, 비전문예술인인 경우 등
ㅇ 단체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artpass@arko.or.kr) |
- 문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1, 7629, 7636)
자료담당자[기준일(2014.8.8 / 9.29 / 11.3 수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구길자 02-3674-7629
게시기간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