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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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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RKO 사랑의 도서기증사업 2차 모집안내(10.6-22)

  • 마감일 2014.10.22
  • 조회수 8605
  • 등록일 2014.09.29
반품도서, 구정가 등 볼 수는 있느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에 대해 ARKO 기부금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귀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는 반품도서, 구정가 등 볼 수는 있으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혹시 그러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기부금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현물기부하신 도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소중한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기부하신 도서 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커다란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이번 기회에 사회공헌은 물론 세금감면 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기부제도명: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적근거 : 「법인세법」제2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기부도서 종류 : 단행본 또는 전집, 아동도서 등 제한 없음 (참고서는 제외), 기부도서 배포처 :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작은 도서관 등 3,000여개처, 기증절차 : 출판사 → ARKO → 전국 복지시설·도서관 (※기증명의 : 출판사), 출판사, ARKO, 구세군, 시설·도서관, ①신청, ②출판사 배송(예술위 지정처), ③영수증,  ④ 전달, ⑤배퍼, ⑥결과보고
세제 혜택 : 기부도서에 대해서는 전액 재고가액으로 손금 산입 혜택 부여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 ※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손비처리 가능, 2014년도 1차 기부기간 : 2014.10.6(월)~10.22(수) 18:00까지, ※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기부 도서접수 예정 (2차:9월, 3차:12월),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평가부 여선희 (061-900-2144, sunny@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4.9.29)] : 정책평가부 여선희 061-900-2144
게시기간 : 1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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