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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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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 공모대상사업 | 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발표 | |
---|---|---|---|---|---|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1차 |
2011.10월~ 2012.3월 |
2011.8.16 |
예심:2011.9월 |
2011.10월 2012.5월 |
2차 |
2012.4월~ 2012.9월 |
2012.2.15 |
예심:2012.3월 |
2012.4월 2012.11월 |
|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
2012.1월~ 2012.12월 |
2011.9.1 |
2011.10월~12월 |
2011.12월 |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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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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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행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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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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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1차 |
2012.1월~ 2012.12월 |
2011.9.1 |
2011.10월~12월 |
2011.12월 |
2차 |
2012.7월~ 2012.12월 |
2011.10.1 |
2012.4월 |
2012.5월 |
|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1차 |
2013년, 2014년도 |
2011.9.1 |
2011.10월~12월 |
2011.12월 |
2차 |
2011.10.1 |
2012.4월 |
2012.5월 |
||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2012.4월~ 2012.12월 |
2012.2.15 |
2012.3월 |
2012.4월 |
|
- 문학창작기금지원 |
2012년 1월 별도 공모 예정 |
ㅇ 예술인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지원신청설명회를 서울(4회),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 일정 | 장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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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차 |
8.16(화) 14:00 |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음악/전통/다원예술분야) |
1, 2차 분야별 추진 |
2차 |
8.17(수) 14:00 |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연극/무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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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8.22(월) 14:00 |
- 부산시청 1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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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8.22(월) 14:00 |
- 대전시청 3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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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8.24(수) 14:00 |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국제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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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8.24(수) 14:00 |
-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 |
ㅇ 서울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ㅇ 부산 : 부산시청 1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3번 출구)
ㅇ 대전 : 대전시청 3층 대강당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지하철 1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ㅇ 대구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국제회의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87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
ㅇ 광주 :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내
(지하철 금남로4가역 2번 출구→광주공원 방면 600m)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 문학 | 시각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다원/예술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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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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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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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예지발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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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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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행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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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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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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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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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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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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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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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2011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1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ㅇ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