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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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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행동강령 등 법령과 관련된 예술위 내부규정을 필히 확인하시어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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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대상  | 
                    
                         제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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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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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 
                    
                         과태료(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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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  | 
                    
                         과태료(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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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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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대상  | 
                    
                         제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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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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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자료담당자[기준일(2022.9.7.)]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