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 모집인원 : 8명 이내
- 모집분야 (6개 분야)
- ①문학, ②미술, ③음악, ④무용 ⑤연극, ⑥전통예술 분야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응모자격 및 직무 수행요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제2항)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
-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대우(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
- 위원장* : 보수 지급
*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위원 : 위원회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 지급
8. 제출서류
9.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6. 3. 5.(목) ~ 3.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모 담당자
- e-mail : nhj0701@korea.kr
10. 심사방법
- 위원추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전문분야·성별·연령 등을 고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⓶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11. 발표
- 2026. 4월중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담당: 조운범 사무관, 나형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