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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조회수 20
  • 등록일 2025.08.1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의 성평등한 창작활동 여건과 안전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알림

<2025년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25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5년 9월 ~ 2025년 10월
  • 조사내용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의 성평등한 창작활동 여건과 안전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조사근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서경 차석전문원(☎ 02-2669-6908)

<정보 제공 관련 사항>

  • 제공일자 : 2025년 8월 14일
  • 제공받는 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5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 활동분야, 세부활동 분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5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완료 시까지

자료담당자[기준일(2025.8.14)] 경영지원팀 이효경 061-900-2158
게시기간 : 2025.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