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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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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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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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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공개모집

  • 지역 경기
  • 조회수 33
  • 작성자 정*윤
  • 작성일 2025.04.22
  • 기관명 (재)경기아트센터
  • 마감일 2504.28.00
2025년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공개모집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하는 (재)경기아트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예술단과 함께 할 열정 가득하고 실력 있는 예술인들을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직위 : 2025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위촉직 비상임 단원)
2. 활동기간 : 2025. 7. 1. ~ 2025. 12. 31. (6개월)
3. 모집분야 및 인원 : 32명
4.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25. 7. 1. ~ 2025. 12. 31. (6개월)
※ 선발 후 활동 실적 및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가능(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 가능)
나. 계약형태 : 비상임 단원
-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및 외부 출연 가능
- 예술인고용보험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4대보험 적용 불가)
다. 필수조건 : 경기도예술단 공연에 우선 출연 가능한 자
- 단체연습 참여 필수(최소 5일~60일)
- 출연이 합의된 연습 및 공연기간에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활동 시 직권으로 계약해지 가능, 수료증(활동증명서) 발급 불가
라. 계약금액 : 출연료(공연수당) 회당 20만원, 활동비(연습수당) 1일 7만원

5. 자격요건
필수자격
- 경기도예술단 공연에 우선 출연 가능한 자
- 모집분야 전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우수한 기량을 가진 자
- 20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성별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단,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접수신청 : https://recruit.incruit.com/ggac
▶ 상세내용 : https://www.gg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