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 손실이 있는 전시공간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분야 공간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방침
3. 지원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자격요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
지원신청자격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대상
|
자격요건
|
공통
|
- 2020년 이전 개관 및 공간 운영실적을 가진 단체
- 2020년도 사업 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민간전시공간
|
- 전용 전시공간을 보유한 민간 전시공간 운영 단체
|
사립미술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중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화랑(갤러리)
|
- [업태: 소매(업) / 종목: 화랑(갤러리) 또는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연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기준)인 단체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31개 단체
(비영리 전시공간 18개, 사립미술관 13개)
-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1차 공모에 선정된 240개 단체
(민간전시공간 31개, 사립미술관 67개, 화랑 142개)
- (등록 사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등록 사립미술관)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 2020. 11월 ~ 2021. 2월 개최 예정인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 유의사항
- 2020.11월∼2021.2월 개최 계획 중이었던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사업 신청(신규 사업계획 불필요)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단체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등
- 지원내용 : 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
- 지원규모 : 공간별 최대 3백만원 ※공간 임차료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비율
|
예산범위
|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
사례비, 홍보비 등 전시 및 프로그램 추진 경비
|
최소 30% 이상
|
최대 3백만원
|
임차료
및 인건비
|
전시공간 임차료 및 운영인력 인건비 등
|
최대 70% 이내
|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자부담 및 회계검사 수수료 의무 편성 제외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
항목
|
비고
|
일반수용비
|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촬영자, 디자이너)
- 설치비․공간조성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운송비
|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시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공공요금 및 제세
|
|
|
인건비
|
- 기타직보수 : 공간 운영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 일용임금 : 전시장 스텝, 도슨트,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
|
|
임차료
|
|
|
※ 유의사항
- 국고, 기금 등 공공기관 타 지원사업으로 기획 프로그램, 공간, 인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는 동일 예산 항목으로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환수조치 예정)
- 공공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일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5. 지원심의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공간 긴급지원을 위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세부 심사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세부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적합성
|
|
|
- 2020년 이전 개관 및 공간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전시공간에서 실제 전시 등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 사업기간 내 개최되는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 (기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폐업 등으로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 ID를 발급받아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로 문의
(지원신청 관련 사항은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2020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2차
지원신청서
|
필수
|
좌측의 버튼을 눌러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거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제출 단계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 파일명 : 2020년도 전시공간긴급지원 사업 2차 지원신청서_단체명
※ 반드시 HWP 형식으로 제출
PDF로 변환 제출은 금지
※ 지정양식을 준수
※ 지원신청서 내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 후 첨부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정 후 제출
|
2020년도 사업 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추진 절차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담당자 061-900-2347~8
자료담당자[기준일(2020.9.9)] : 시각예술부 담당자 061-900-2347~8
게시기간 : 2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