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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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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기간연장)

  • 시작일 2021.07.01
  • 마감일 2021.07.09
  • 조회수 6669
  • 등록일 2021.07.01

2021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기간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를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사업명

  • 2021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공모

사업목적

  •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연수단원으로 근무 후 전문인력으로 경력 발전 토대 마련

지원내용

  • 전환인력 하반기 6개월 인건비의 50% (단, 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사업기간

  • 2021년 7월~12월

지원규모

  • 사업 총 예산 259,100,000원

2. 공모 세부내용

공모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사업

  • 과거 3개년 이내(2018-2020년)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을 20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여 현재 대상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신청 접수기간(연장)

  • 2021.7.1.(목) ~ 2021.7.9.(금) (총 9일간)

지원자격

  • 다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20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8~2019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문화예술단체에서 2018~2020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1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단체

※ 단, 2017-2020년 이내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1년 고용전환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 고용전환 대상자의 세전 월임금액 x 50% x 6개월분
    (월 지원액 상한액 100만원)

3. 지원심의

  • 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반 서류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심의지표

지표정의

배점

적격여부 심사

근로계약 사항

  • ‘21년도 법정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적부

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 ‘18-’20년도 연수단원지원사업 수행실적

    ※ D등급 이하 결과 존재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적부

근로계약 사항

(70%)

정규직 전환 여부

  •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넒은 개념으로 정의

25

보수수준

  •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25

근로계약의 구체성

  • 세부 계약조건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10

근무조건의 적정성

  •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10

예술인력 운영현황

(30%)

예술인력 운영

  •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 배치 업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30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3. 로그인

  4.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릭

  5. 지원사업 선택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6. NCAS 신청정보 작성 및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7. [최종제출] 버튼 클릭

  8. 나의 신청현황 확인
    필수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1년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 근로계약서

  • 고용전환 대상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1년 6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급여명세서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1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⑤ 급여이체증빙서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1년 상반기(1-6월) 급여 이체 증빙서(이체확인증 등)

※ ④, ⑤번 서류는 2021년 상반기 중 지급내역 전부 제출 (해당기간 내 1개월 이상 급여지급내역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2021년 6월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④,⑤번 서류의 6월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타 사업 지원,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연장기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도 연장기간 동안 수정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마감일 17:59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기간

지원심의(서류심사)

결과발표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7.1(목) ~ 7.9(금) 18:00

7월 중

7월 말 ~ 8월 초

8월 중부터

※ 사업일정과 관계없이 지원금은 총 6개월분(7월-12월) 전체 교부되며, 7월분 급여 지원금은 교부 이후 소급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세부일정은 제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결과발표

  • 최종 결과발표 내용 : 선정사업, 심의위원 명단, 심의총평 및 후속조치 안내
  • 결과 확인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arko.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공지 확인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김다어진 주임 02-760-4637, deenign@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7.1)] : 일자리기획팀 김다어진 02-760-4637
게시기간 :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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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