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종료 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신청 공모 안내
- 시작일 2022.06.13
- 마감일 2022.06.27
- 조회수 4007
- 등록일 2022.06.13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신청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2019년~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를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공모
- 사업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분야 고용환경 개선
- 연수단원으로 근무 후 전문인력으로 경력발전 토대 마련
- 사업기간 : 2022년 7월~12월(6개월)
- 지원내용 : 고용 전환인력의 하반기 임금(세전)의 50%(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 지원규모 : 총 292,000,000원
2. 공모 세부내용
- 신청대상 : 과거 3년(2019~2021년) 이내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2022년도(2022.1.1.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및 채용하여 현재 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단체에 국한하여 선정
- 신청단체에서 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9~2020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문화예술단체에서 2019~2021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2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단체
※ 단, 2017-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2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기간 : 2022.6.13.(월)~6.27.(월), 15일간
- 지원액 산정기준 : 고용 전환인력의 세전 월임금액 X 50% X 6개월분(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 심의기준
구분 |
심의지표 |
지표정의 |
배점 |
---|---|---|---|
적격여부 심사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
적부 |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
적부 |
|
근로계약 사항 (70%) |
정규직 전환 여부 |
|
25 |
보수 수준 |
|
25 |
|
근로계약의 구체성 |
|
10 |
|
근무조건의 적정성 |
|
10 |
|
예술인력 운영현황 (30%) |
예술인력 운영 |
|
30 |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NCAS 매뉴얼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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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릭 -
지원사업 선택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NCAS 신청정보 작성 및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
[최종제출]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단체명 |
② 근로계약서 |
필수 |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연수단원 참여자)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수 |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2년 6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④ 급여명세서 |
필수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2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
⑤ 급여이체증빙서 |
필수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2년 상반기(1~6월) 급여이체 증빙서(이체확인증) |
⑥ 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 ④,⑤번은 2022년 상반기(1~6월) 중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부 제출
※ 2022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유의사항
- 타 사업 지원,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지원신청 마감일 17:59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
지원심의(서류심사) |
결과발표 |
보조금 교부 |
---|---|---|---|
6.13(월) ~ 6.27(월) |
7월 중 |
7월 말 |
7월 말~8월 중 |
※ 사업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결과발표
- 최종 결과발표 내용 : 선정사업, 심의위원 명단, 심의총평 및 후속조치 안내
- 결과 확인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arko.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공지 확인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김은옥 과장 02-760-4660, project@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2.6.13.)] : 일자리기획팀 김은옥 02-760-4660
게시기간 : 2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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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