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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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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 시작일 2023.01.27
  • 마감일 2023.02.15
  • 조회수 11241
  • 등록일 2023.01.27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3년 사업 주요 내용]

  • 도서관 사업수행기간 : 2023.3월~10월(8개월) * 상주작가 채용기간 : 23.4월~9월(6개월)
  • 인건비 인상 : (기존) 200만원/월 → (변경) 220만원/월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 도서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2항 제1호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자격요건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 :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등단 3년 이상)>

  •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3년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부정수급 대상(가족 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4. 사업내용

  • 사업유형 : 사후채용형
    • 사후채용형 : 공모를 통해 도서관 선정 후 도서관별 상주작가 공개채용
  • 사업기간 : 2023.1월~12월(12개월)
    • 도서관 사업수행기간 : 2023.3월~10월(8개월, 사전준비 및 정산준비 각 한 달 포함)
      *상주작가 채용기간 : 2023.4월~9월(6개월)
  •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 : 인건비(220만원×6개월) + 4대보험료(27만원×6개월) + 운영비(300만원) = 1,782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220만원/월,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7만원/월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 4일 정상근무와 주 1일 재택근무를 병행한다.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 상주작가 보수
  • 4대보험 가입 의무
  • 근로계약서 체결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례비(초청특강)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사업성과물 제출, 배포 등

임차료

  • 장소, 장비 등 임차료
  • 위원회 사전 협의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 시
  • 위원회 사전 협의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 50만원 한도 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민간 이전

고용 부담금

  • 도서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 4대 보험료
  • 2023년 사업예산 : (체육기금)839백만원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40%)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제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30%)

  • 도서관은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 제안 프로그램이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접수기간 : 2023.1.27.(금)~2.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_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_지원신청서_도서관명

② 사업자등록증

필수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도서관명
    * 단체의 설립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지원신청 접수

      (도서관→예술위)

    2. 지원심의

      (예술위)

    3. 선정결과 발표

      (예술위)

    4. 사전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5. 사업 수행

      (도서관+상주작가)

      ※ 도서관 자체 채용 진행

    6. 현장 모니터링 &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7.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8.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예술위)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3.1.27.(금)~2.15.(수) 18: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3.2.28.(화) 예정
    • 사업 수행 : 2023.3월~10월
    • 사전 워크숍 / 성과공유 워크숍 : 2023.3월 / 2023.10월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 ssing@arko.or.kr / s2_oi@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3.1.27.)] : 문학지원부 김원희 061-900-2330
게시기간 : 23.1.27.~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