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_①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23.03.03
  • 마감일 2023.03.29
  • 조회수 16206
  • 등록일 2023.02.28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_①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공모 안내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사업설명회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기획·기술 분야 현장 업무보고 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업설명회 안내에 대한 일시, 장소,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등 정보제공

일시

장소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2023년 3월 3일(금)

오후 3시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

유튜브 중계

바로가기

현장참석

예약하기

※ 사업설명회 자료는 사업설명회(3.3(금)) 이후, 본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공유예정(3.6(월))이며, 별도의 녹화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대학(원)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2. 신청대상

신청대상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 용

신청대상

  •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성립]

  •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대학(원)+문화재단, 대학(원)+연구기관, 대학(원)+공연장, 대학(원)+전시장, 대학(원)+출판사, 대학(원)+기업(후원), 대학원+타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등(복수가능)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가능
  • 동일 대학(원)에서 중복신청 가능하며, 최대 2건까지 선정
  • 사업책임자로 참여하는 동일 대학(원) 소속 지도교수는 다른 과제로 중복신청 불가
  • 위탁용역 기관과의 컨소시엄 불가
  • 주관기관인 대학(원)의 교내 단체가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

3.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사업

  •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후 성장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비예술인 : 예술대학(원) 재학생(예술프로젝트를 위한 타과생 협력 가능)
    * 지원대상 사업 예시 참조

지원대상

사업예시

***신규사업에 따른 예시이며, 심의와 무관

예시①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공연단체 현장 실습 + (학교밖)C공연장 발표 (→A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② A예술대 학생 + (지역내/외)B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공동창작 + 자원공유 + (학사연계)수도권 C극장,미술관,페스티벌 참가 + D청년예술단체 결성 (→A/B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③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지역 레지던시 + B지역 문화재단 지원 + B지역 발표회 (→A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④ A예술대 학생 + B예술대 학생 + C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A/B/C 지역순회 공연, 전시 (→A/B/C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⑤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지역문화재단 예술창작/문화향유/지역재생 사업 참여 + B지역 청년문화단체 결성

예시⑥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페스티벌 홍보마케팅 업무 실습

예시⑦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극장 무대기술 업무 실습

예시⑧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재단 행정 업무 실습

필수

수행요건

  • 참여 예비예술인의 비중 90% 이상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
  •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 사업수행 관련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킹, 평가·모니터링, 결과공유회 등 성실하게 참여
    ※ 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중점

수행방향

  • 정규 교과과정(학점 인정 등) 연계를 통한 학생 참여도 증진
  • 현장 경험의 질적 수준 확보(단순작업 불가)
  •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 서울 외 지역 대학의 주도성 및 참여 비중
  • 복수의 대학(지역 내, 서울-지역 등)의 협력 및 자원 공유
  • 컨소시엄 소속단체의 연계 체계성 및 실질적 참여
  • 향후 정규교과목 개편 계획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등

지원규모

  • 최대 2억 원
    ※ 신청 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내용에 따라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배정액과 단체별 지원예산 등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사업추진 행정인력 인건비

※ 전체 사업비 10% 내외

기타직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참여자, 창작자, 자문, 발제, 현장교육참여 등), 재료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 의무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기관 및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산재 등)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임차료

공간 대관료, 장비·물품 등의 임차비

여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국외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하며,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기준)

  •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유의사항

  • (편성 불가 항목) 예산편성 가능 항목 외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의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등 사업기간 외 비용 편성 불가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은 심의 시 지원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으며,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세부 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사업, 타 기관(광역문화재단, 지자체 등), 민간기업 등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로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벽 없는 예술활동 환경 조성)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편성 권장

5. 지원심의

  • 심의방식 : (1차) 서류심의, (2차) PT 심의(사업계획 심층 인터뷰)
    ※ 1차 심의 합격자 대상 2차 심의 진행 세부사항 안내 예정
    ※ 2차 PT 심의는 심의대상자(1차 서류심의 합격자)가 별도 작성한 PT 자료를 통해 진행 예정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기관)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서울 외 지역 대학 주관 및 참여 우대
    • 복수의 대학 참여 우대
    • 주관학교 교수진의 의지 및 참여구조의 안정성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주관기관과 참여단체의 의지(교과목 구성, 학점 인정, 커리큘럼 개선 등)
    • 컨소시엄 참여단체 상호 간 연계성 및 참여 수준(자원 공유 등)

계획의 충실성

(40%)

경험의 질적 수준

(20%)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 경험을 위한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성장 및 확산 연계

(20%)

  • 예비예술인의 경험이 이후 예술가로서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될 수 있는가?
  • 전업예술, 인턴십, 연수단원, 일자리, 창업 등과의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학교 밖 지역주민과의 향유 확산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스템상 지원신청 주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주관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ID, 행정인력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최신정보 업데이트) 결과 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또는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유효성 검증) 단체는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함. 지원신청 전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동의 체크 및 제출 후 지원신청 가능
  • (매뉴얼 경로 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실적 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체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예술대학)_단체명.hwp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_단체명.pdf
  • 파일형식 : pdf 파일 1개로 제출

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3.3.3.(금).~3.29(수)

    (18:00 마감)

  2. 서류 및 PT 심의

    (2023.4월)

  3.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2023.4월)

  4.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

    (2023.5월~12월)

  5. 결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2023.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결과발표

결과발표에 대한 발표시기, 발표방법 등 정보제공

발표시기

2023년 4월 4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발표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02-760-4681,4559, ssam@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28.)] : 예술인력양성부 서한샘 02-760-4681
게시기간 : 23.2.28.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