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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적격성 심사 결과발표

  • 조회수 405
  • 등록일 2026.11.02
  • 담당부서 예술후원·홍보센터 02-760-4781
  • 담당자 채희진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적격성 심사 결과발표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는 신청 기간(2026. 7. 15.(수) ~ 9. 30.(수) 15:00) 동안 총 16건이 지원신청 접수되었습니다.
  • 적격성 심사 회의를 통해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1,437,9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공모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금액(원)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금액(원)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16건

15건

1,437,900,000

□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에 대한 공모사업명,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보기 다운로드 보기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적격성 심사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는 1년간 동일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성 심사 경과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적격성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성 심사 경과에 대한 구분, 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내용

사무처

2026. 7. 15.(수)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지원신청 접수(7. 15. ~ 9. 30)

심사위원회

2026. 10. 14.(수)

적격성 심사 회의

  • 행정검토 시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와 내역을 심사위원회에 안내
  • 심사기준과 방침에 따라 신청사업 전수 검토 및 사전 채점(10.7~10.13)
  • 회의 당일 종합토론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사무처

2026. 10. 30.(금)

  •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10.30)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적격성 심사 결과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식 : 문화예술 후원 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제4항)
  • 구성현황
    구성현황에 대한 구분, 심사위원(가나다순) 등 정보제공

    구분

    심사위원(가나다순)

    심사위원 (5인)

    고준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무국장),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부회장·회계사), 김현환(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송광호(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가치혁신그룹장), 이의신(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시상금 매칭 세부내역) 신청사업별 시상금, 사업운영비 세부내역은 별도 공문 발송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조금 집행 필수사항 안내, e나라도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 를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적격성 심사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성 심사 결과 이의신청 안내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민원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처리 대상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외 대상 민원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실명 비공개)’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담당자 안내

  •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예술후원·홍보센터 (02-760-4781, agnes@arko.or.kr)
    ※ 문의 시간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년 11월 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