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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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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 시작일 2014.05.28
  • 마감일 2014.06.12
  • 조회수 20160
  • 등록일 2014.05.28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연 예술분야의 경영 역량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도「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단체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공연기획 및 경영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입니다. 따라서 연수단원(인턴) 또는 해당 분야 입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사업목적
민간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의 고용 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역량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운영난 해소
2.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민간 공연단체의 기획·경영 전문인력(상시 고용 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5. 2월
사업 추진 절차
1단계: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2단계: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3단계:지원금 지급 (1회차), 교육지원, 사업수행, 현장활동모니터링(상시), 4단계:분기별 실적보고, 급여지급확인서류 제출, 5단계:지원금 지급 (2회차), 6단계: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3. 지원 대상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
민간분야 공연예술 축제 상설 조직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안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친교기관 등의 소속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기업 인증 단체는 지원신청 할 수 있음
4.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2년(2012년 ~ 2013년) 간 연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공연기획․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단체
5. 지원 해당 업무
지원 해당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공연기획업무
  • 공연 콘텐츠 기획. 제작
  • 교육프로그램 기획
  • 홍보
  • 마케팅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국제교류 업무 등
경영(단체운영) 관련 업무
  •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6. 지원 내용
가. 지원 항목
  • 1)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2)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나. 지원 기간 : 지원 개시시점 ~ 2015년 2월까지
다. 인건비 지원 내용
  • 1)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인원 수 : 단체당 최대 5인 이내의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총 인원(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외 창작단원도 포함) x 30%한도

    (* 소수점 발생시 첫째자리 반올림)

    ※ 단, 산출인원수가 1인 이하일 경우 1인 지원 신청 가능

  • 2) 지원 규모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월 급여액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x 지원인원 수
      ※ 단, 1인당 최고지원한도 : 월 170만원
    ㅇ 단체 부담 : 지원금액의 최소 10%이상 + 사용자 부담 4대 사회보험료

      ※ 본 사업을 이유로 한 임금저하 금지

    지원 규모 예시
    * 예시1) 2013년도 기획 및 경영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000,000원 일 경우
      ㅇ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000,000원
      ㅇ 단체 부담금 : 월 10만원(최소) + 4대사회보험료
      → 2014년도 공연기획 및 경영인력 월 급여 : (세전)1,100,000원
    * 예시2) 2013년도 기획 및 경영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800,000원 일 경우
      ㅇ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700,000원
      ㅇ 단체 부담금 : 월 17만원(최소) + 4대사회보험료
      → 2014년도 공연기획및경영인력 월 급여 : (세전)1,870,000원
7. 선정기준
가. 심의방법
  • 1) 사전 서류 심사
  • 2) 심사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나. 심의기준
  • 가. 단체의 운영 능력 여건 (40%) ※4대사회보험가입율, 장기근속자 여부 등
  • 나.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30%)
  • 다.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201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지역운영기관 지원심의 결과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단체의
    운영 능력 여건
    (40%)
    • 정량적 평가
      - 4대보험가입율
      · 1명 미만(0점) / 1명(4점) / 2명∼4명(8점) / 5명∼7명(12점) / 8명∼10명(16점) /
        11명이상(20점)
    • 장기근속자(1년 이상) 여부
      · 1명 미만(0점) / 1명(4점) / 2명∼3명(8점) / 4명∼5명(12점) / 6명 ∼ 7명(16점) /
        8명이상(20점)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
    (30%)
    • 단체의 운영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재정계획 등 사업 추진 역량은 충분한가?
    • 단체의 사업 운영 추진 계획의 안정성 및 활동성은 충실한가?
    • 사업 참여(지원)에 따른 단체의 운영 성과 향상 및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해당 단체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단체의 활동목표는 사회적 관심 확산의 파급효과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2회 분할 지급(예정) : (1회차 2014년 7월, 2회차 2014년 11월)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201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지역운영기관 지원심의 결과
제출시기 제출 자료 비 고
2014년 10월
  • 실적보고서 : 기획·경영인력의 담당업무,실적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실적보고 1회차
(14.5월~9월 분)
2015년 3월 실적보고 2회차
(14.10월~15.2월 분)
9. 지원 신청 및 접수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4. 5. 28(수) ~ 2014. 6. 12(목)(16일간)
(※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4. 6월 중
10.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11. 제출서류 및 자료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안내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4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운영지원-공연단체명.확장자
①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 (요약)(엑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 해당 단체에 한함)
      ㅇ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해당단체에 한함)
  • 나. 공연기획 및 경영 분야 실무경력 활동 증명서
      ㅇ 현 근무인력 중 1년이상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포함)
      → 별도양식없음, 단, 단체장의 확인 직인 필수
      ㅇ 지원 신청 대상 인력에 대한 2년 이상 근무경력 확인서류 : 재직(경력) 증명서(기간 포함)
      → 별도양식 없음, 단, 발행 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 직인 필수
  • 다.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확인서(2013년 12월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보험공단(1355)
      - ☎산재보험공단(1588-0075) - ☎고용보험관리공단(1544-1350)
  • 라. 상시고용 인원에 대한 급여지급 확인서류(2013년 12월말 기준 6개월간)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 이체 증빙서류
  • 마.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 (엑셀자료)
12. 기타사항
가. 단체 의무 사항
  • 지원인력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 지양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 신청 마감일 현재 공연기획·경영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일 것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나. 선정 취소 사유
  •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 사업 담당 : 강봉좌 (☎ 070-4912-9510)


자료담당자[기준일(2014.5.2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사무국장 장계환 02)760-4665
게시기간 : 14.5.28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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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