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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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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 지원사업 공모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 지원에 대한 안내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연 예술분야의 경영 역량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도「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민간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수단원(인턴) 또는 해당 분야 입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17년부터 공연기획·경영전문인력지원과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 2017년 전문인력 지원기간은 6개월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신청액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년부터 10개월로 추진함)

1. 사업 목적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창출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 경영역량 고도화 및 인력소요 재정부담 완화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경력 발전 지원
2.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민간 소공연장(객석 500석 미만)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지원 등
  • 전문인력 : 공연예술기획, 경영, 무대예술전문인력
    ※ 지원신청방법(유형)
    •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
    •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 공연예술단체이면서 공연장을 보유한 경우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가능
보조금지원기간 : 2017. 6월 ~ 2017. 11월(6개월)* 사업기간 : 2017년 6월 ~ 12월
※ 2018년도 사업기간 (‘18. 2월 ~ ’18. 11월) 정상화를 위하여 일시적 기간 축소
사업 추진 절차
1단계_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2단계_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 3단계_지원금 일괄 지급, 사업수행, 현장활동 모니터링(상시), 4단계_분기별 실적보고, 급여지급확인서류 제출, 5단계_성과보고서 제출, 6단계_평가 결과 환류
3. 지원 대상
가.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또는)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민간분야 공연장
※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제외, 단, 사회적기업은 예외
나. 민간분야 공연예술 축제 상설 조직
다.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콘텐츠 중심 특화형에 대한 안내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 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단체
4.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2년(2015〜2016년) 간 연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공연기획·경영 분야 (또는) 무대기술 스태프 분야의 상근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단체,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지원 신청 자격
대상 자격조건
공연예술
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예술 축제 상설조직
  • 최근 2년(15~16년)간 각 연도별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공연시설
(공연장)
  • 공연장을 소유한 사업장으로 객석 500석 미만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 최근 2년(15-16년)간 각 연도별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공통사항
  •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 기획경영 및 무대기술 분야 상근직원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5. 전문인력 업무 및 자격조건
장소 중심 특화형
구 분 업 무 내 용
공연기획업무
  • 공연기획 업무 :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 교육프로그램 기획, 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국제교류 업무 등
  • 경영(단체운영) 관련 업무 :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공연단체에서 직군별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
무대기술
(무대스태프)
업무
  • 지원 신청 분야
    •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 3개 직무는 신규 채용시 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일 경우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2007년 1월 1일 이전 경력자 포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3작품 이상 공연작업을 참여한 자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
6. 지원 내용
가. 지원 항목
  •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기술(스태프)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인건비 지원 내용
  • 1)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인원 수 : 단체당 최대 5인 이내의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기술(스태프) 분야 전문인력

      지원 인원 산정에 대한 안내문
      ☞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총 인원(지원분야 외 창작단원도 포함, 단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함) x 30%한도
        (*소수점 발생시 첫째자리 반올림)
        ※ 단, 산출인원수가 1인 이하일 경우 1인 지원 신청 가능
  • 2) 지원 규모 :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급여액
    • 인건비 지원 : 단체의 상시 고용인원 월 평균 임금액 수준
      • 산출산식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x 지원인원 수
        ※ 단, 1인당 최고지원한도 : 월 160만원
    • 단체 부담 : [본인(전문인력) 부담 + 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 본 사업을 이유로 한 임금저하 금지

      지원 규모 :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급여액에 대한 안내문
      * 예시)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000,000원일 경우
      •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000,000원
      • 단체 부담금 : [본인(전문인력)부담+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다. 교육지원
  •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ARKO CHAMP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자체 집체 교육
    ※ 교육지원은 지원결정 후 별도 공지 예정
7. 선정 기준
가. 심의방법
  • 심사위원 서류 심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종합검토 및 최종 확정
나.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60%)
정성 20%
  • 최근 2년간 예술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 공연예술분야 : 공연,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정성 20%
  •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정성 20%
  • 해당단체의 인력구조 개선 노력
    - 일자리 창출, 처우개선, 역량교육 등
정량
  • 최근 2년간 종합 모니터링 평가 결과
    * 기존 지원단체만 반영(1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40%)
정량 15%
  •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인건비 부담 평균액
    -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 기준
정량 15%
  • 최근 2년간 단체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인원 비율 평균
정량 10%
  • 인력채용 노력도
    - 최근 2년간 6개월 이상 상시근로 인원 증가율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보조금)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전문인력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 2017년 6월
※ 단,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 실적보고서 : 전문인력의 담당업무 추진실적 등(추후 별도 안내)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지원사업 성과 관리 추진 안내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지원 선정 단체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나. 결과 환류
  • 우수 운영 단체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익년도 정부포상 수여 건의, 성과 인센티브 등 지원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10. 신청접수
장소 중심 특화형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7. 5. 4(목) ~ 5. 17(수)(14일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는
5.10일부터 이며,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7. 5월 말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5월 10일 이후 부터 지원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장르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일반]으로는 제출 불가합니다.
  • 공연기획·경영전문인력과 무대예술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지원
    •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
    •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 공연예술단체이면서 공연장을 보유한 경우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가능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서류 및 자료
콘텐츠 중심 특화형에 대한 안내문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7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분야별)-신청단체명.확장자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글파일)다운로드
②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무대예술 분야_지원신청서(요약)(엑셀파일) 다운로드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공연기획경영 분야_지원신청서(요약)(엑셀파일) 다운로드
③ (필수 제출자료)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법적 증빙서(※해당 단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공연장등록증,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해당단체에 한함)
    ※ 공연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연장등록증 사본 제출 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제공자료)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
    (※ 본 사업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 발급자료만 유효함)
  • 지원 대상자 급여 지급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양식만 인정/상시근로자 개인별 자료)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해당 양식만 인정/상시근로자 개인별 자료)
13. 기타사항
가. 단체 의무 사항
  • 지원단체와 전문인력간 표준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며 전문직으로 고유직무을 벗어난 단순사무 및 행정보조 등 업무 지양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지원인력의 최저임금 준수 필수(자부담 포함한 급여액 기준)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단체 관계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해당 단체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해당 단체 및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중간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9월
    -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12월
14. 선정 취소 사유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1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인력육성팀 김지현 대리(☎ 02-760-4672), 윤자경 대리 (☎ 02-760-4660)


자료담당자[기준일(2017.5.4 / 5.10 수정)] : 창의예술인력센터 김지현 대리 02-760-4672
게시기간 :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