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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3.30일 추가)

  • 시작일 2021.03.29
  • 마감일 2021.04.16
  • 조회수 14841
  • 등록일 2021.03.29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3.30일 기준,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의 ‘지원자격’에 대한 많은 문의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기반구축과 국민향유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 전국 규모는 참여예술가(단체) 기준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부적격자

①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② '21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는 지원불가 * 선정이후에 중복지원이 발견 될 시에는 환수조치

③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단순 시상행사 등은 지원 불가

④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 문체부 국고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와 국립․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예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 기반의 다원예술 분야 공연예술제 * 기초공연예술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

(예술위)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 현황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비지정형),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연구생 주관워크숍,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ARKO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다원예술활동지원, 문화다양성사업(국고)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 * 지원유형을 확인 하신 후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지원대상

  • 전국 규모의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공연예술제
  • '21년도 1월부터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 코로나19로 공모가 지연된 관계로 사전․사후 지급

지원자격

  • 10년(회)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 ∼'20년도 까지의 기준)
  • 3년(회)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 ∼'20년도 까지의 기준)

지원규모

  •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4억 원 미만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10년간 실적자료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3년간 실적자료

지원기간

  • 다년(3년)
  • 단년(1년)

평가

  • 연도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차년도 사업개선 반영
  • 3년간 지원종료 후 3개년 사업평가 결과를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재신청 시 반영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기타

  • 심의를 통하여 장르대표공연예술제에 신청 사업(단체)이 우수공연예술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2021년 예산 : 총 4,594,000,000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류 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목적의 부합성
  • 3개년(2021년∼2023년) 사업 및 발전 방안의 계획성 (장르대표만 해당)
  •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재원조달 노력(문예기금 외 재원조달 방안 등), 수익계획에 따른 지출 계획 등

  • 전국 규모 공연예술제 대비 참여 작품의 우수성 및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 프로그램의 구성 우수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 역량

(40%)

  • 공연예술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안정성
  • 공연예술제 참여관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실행 가능성
  • 공연예술제 출연진 및 관람객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의 계획성

    * (안전관리) 상해보험 및 행사보험 등 가입 여부

  • 코로나 19 등 공연예술제 개최 위기에 따른 대응계획의 준비성

사회적 역할

(20%)

  • 공연예술제 개최 기간 중 “탄소중립”의 참여 계획 정도
  • 공연예술제 참여하는 예술가 및 관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 (공정보상) 예술인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등

    *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 공연예술제 개최를 통한 공연예술 발전의 기여도

    * 대 국민 및 참여예술인 관점

5. 지원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1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지원신청서 내「필수」 실적증빙자료는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자료

필수

  • (공통)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파일명 : 2021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동사업 개최 실적 증빙자료

선택

  • 지원신청서에 「필수」 실적증빙자료 이외 추가 증빙자료
  • 동일사업에 대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④ 사업 개최 증빙자료(21년도)

선택

  •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 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 (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지원신청접수

    2021.3.29(월)~2021.4.16(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5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5~6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

    2021.5~6월

  5. 사업운영 및 평가

    2021.연중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창작뮤지컬) 061-900-2295 / emena@arko.or.kr
    • (무용·다원예술) 061-900-2194 / coolcool31@arko.or.kr
    • (음악·전통예술) 061-900-2256 / lucky@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29)] : 공연예술부
게시기간 : 2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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