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_②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23.03.03
  • 마감일 2023.03.29
  • 조회수 16266
  • 등록일 2023.02.28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_②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사업설명회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기획·기술 분야 현장 업무보고 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업설명회 안내에 대한 일시, 장소,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등 정보제공

일시

장소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2023년 3월 3일(금)

오후 3시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

유튜브 중계

바로가기

현장참석

예약하기

※ 사업설명회 자료는 사업설명회(3.3(금)) 이후, 본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공유예정(3.6(월))이며, 별도의 녹화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단체 주관의 예비예술인 발굴·참여사업의 이후 성장·확산 프로그램을 지원

2. 신청대상

신청대상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 용

신청대상

  • 공모전,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

[컨소시엄 성립]

  • 민간예술단체+타 민간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민간예술단체+예술대학(원), 민간예술단체+공연장, 민간예술단체+전시장, 민간예술단체+출판사, 민간예술단체+기업 등(복수가능)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위탁용역 기관과의 컨소시엄 불가
  •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예비예술인 발굴주관 민간예술단체에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

  • 최소 1년 이상(2022.2.28. 이전 사업자등록)의 예비예술인 참여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준수
    •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 서울 외 지역 단체 주관 및 참여 우대
  • 만 39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우대

3.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사업

  • 공모를 통해 다양한 예비예술인*을 발굴 및 참여시키는 공모전, 경연대회, 페스티벌, 오픈콜, 워크숍 등의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연계 프로그램(멘토링, 국내외 연수, 차기작 발표, 네트워킹 등)과 확산연계 프로그램(아카이빙, 관객심사, 작품판매, 향유, 성과공유 등)을 지원
    * 예비예술인 : 만 29세 이하(1993.1.1. 이후 출생자) 예술인으로 예술대학(원)생과 그 외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는 동일 연령대를 포괄

지원대상

사업예시

***신규사업에 따른 예시이며, 심의와 무관

예시①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관객심사 프로그램 운영 → [B극장/C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작 아카이빙 → [A예술단체] 선정자 국내외연수 + E극장, 미술관, 매체에서의 후속 발표 지원 → [E문화재단/기업] 후원

예시②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A예술단체/B출판사]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해외연수 + 출판 → [C기업] 후원 등 후속 지원

예시③ [A/B/C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페스티벌 개최 → [D/E기업] 홍보마케팅 + 후원 + E채널 방송

예시④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대학] 교수진 멘토링 + 자원 공유 → [C극장/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지원대상 선정 → [B예술대학] 연계 후속 지원

예시⑤ [A/B청년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예비예술인 間,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지역에서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지역 내 신규 C청년예술가 단체 결성

예시⑥ [A청년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단체] 예비예술인 間,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C문화재단] 지역 내 유휴공간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예시⑦ [a지역 A예술단체/b지역 B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네트워킹 + 전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예시⑧ [A예술단체/B문화재단/C극장/미술관]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페스티벌 개최 +관객심사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선정 + 멘토링 → [C극장/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아카이빙 → [B문화재단] 지역 내 후속 활동 지원

필수

수행요건

  • 참여 예비예술인의 비중 80% 이상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
  •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 사업수행 관련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킹, 평가·모니터링, 결과공유회 등 성실하게 참여
    ※ 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중점

수행방향

  • 공모를 기반으로 한 예비예술인 선발심사와 공정성(학연, 지연 등 불공정 요소 제외)
  • 멘토링, 연수, 후속 발표, 네크워킹 등 성장 연계 프로그램 충실성
  • 서울 외 지역단체 및 지역 예비예술인 참여 비중
  • 예비예술인 주도성
  • 예비예술인-예비예술인,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지역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 아카이빙, 관객참여심사, 작품 판매, 성과공유 등 확산 연계 프로그램 충실성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등

지원규모

  • 최대 1억 원
    ※ 신청 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내용에 따라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배정액과 단체별 지원예산 등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참여자, 창작자, 자문, 발제, 현장교육참여 등), 재료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 의무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기관 및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산재 등)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임차료

공간 대관료, 장비·물품 등의 임차비

여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국외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하며,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기준)

  •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유의사항

  • (편성 불가 항목) 예산편성 가능 항목 외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의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등 사업기간 외 비용 편성 불가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은 심의 시 지원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으며,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세부 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사업, 타 기관(광역문화재단, 지자체 등), 민간기업 등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로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벽 없는 예술활동 환경 조성)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편성 권장

5. 지원심의

  • 심의방식 : (1차) 서류심의, (2차) PT 심의(사업계획 심층 인터뷰)
    ※ 1차 심의 합격자 대상 2차 심의 진행 세부사항 안내 예정
    ※ 2차 PT 심의는 심의대상자(1차 서류심의 합격자)가 별도 작성한 PT 자료를 통해 진행 예정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서울 외 지역 대학 주관 및 참여 우대
    • 주관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및 확산 역량
    • 컨소시엄 소속단체의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
    • 주관단체의 네트워킹 및 과정 관리 역량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계획의 충실성

(40%)

경험의 질적 수준

(20%)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 예비예술인이 발표하는 매체·공간과 실제 예술 현장과 유사한 환경인가?
  • 제공하는 네트워킹 경험이 청년예술가의 이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성장 및 확산 연계

(20%)

  • 관객참여심사 등 추진과정에서의 향유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발굴한 예비예술가의 멘토링, 해외연수 성장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한가?
  • 예비예술가의 창작 성과물 아카이빙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새로운 예술 담론과 방향을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스템상 지원신청 주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주관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ID, 행정인력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최신정보 업데이트) 결과 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또는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유효성 검증) 단체는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함. 지원신청 전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동의 체크 및 제출 후 지원신청 가능
  • (매뉴얼 경로 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실적 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체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예술단체)_단체명.hwp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_단체명.pdf
  • 파일형식 : pdf 파일 1개로 제출

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3.3.3.(금).~3.29(수)

    (18:00 마감)

  2. 서류 및 PT 심의

    (2023.4월)

  3.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2023.4월)

  4.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

    (2023.5월~12월)

  5. 결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2023.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결과발표

결과발표에 대한 발표시기, 발표방법 등 정보제공

발표시기

2023년 4월 4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발표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02-760-4681,4559, ssam@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28.)] : 예술인력양성부 서한샘 02-760-4681
게시기간 : 23.2.28.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