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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기획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6.09.30
  • 마감일 2016.10.14
  • 조회수 19290
  •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기획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교류분야 기획공모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국제교류 기획공모 주요 안내사항
이번에 추진되는 ‘(기획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에는 ① 예술위원회와 협력관계로 맺어진 기관 참여 프로그램, ②일반형 사업 모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은 작성양식 그리고 필수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상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사업 중 예술위원회와의 협력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참가는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10.7(금) 18:00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3째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접수기간 마감인 10.7(금) 18:00이후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탈락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마감일은 10.14(금) 18:00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 기획공모 상세안내
심의기준 및 절차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신청접수
기간
심의일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
2016.10.1 ~
2017.1.31
추진사업 대상

*단, 사업 개시는
2016년 내에
이루어져야함
2016.9.30(금)
~ 10.14(금)
2016.
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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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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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플랫폼
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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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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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10.14(금)에는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사업 중 예술위원회와의 협력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참가는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10.7(금) 18:00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3째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접수기간 마감인 10.7(금) 18:00이후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탈락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추진되는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2017년 진행되는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이스탄불비엔날레 참가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http://www.ncas.or.kr)에 개인 혹은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서면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이 아닌 단체명의로 지원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신청 자격(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지원대상 사업(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6. 10. 1 ~ 2017. 1. 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2017년 진행되는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이스탄불비엔날레 참가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전시에 공식 초청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문의처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예술위 협력기관 레지던시 일반형 레지던시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 061-900-2216
예지 그로토프스키-토마스 리차트 워크센터 : 061-900-2213
문의 : 061-900-2215 / 2213
* 예술위 협력기관 레지던시와 일반형 레지던시 사업은 지원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서류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예술위협력 플랫폼 일반플랫폼
쿠바 아바나 박람회 : 061-900-2213 문의 : 061-900-2215 / 2213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 061-900-2215
  • 이스탄불비엔날레 : 061-900-2218


자료담당자[기준일(2016.9.30)] : 국제교류부 변서영 061-900-2215
게시기간 : 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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