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에 참여할 문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사업명
 
	- (체육기금)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1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학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
 
	- 
	
『도서관법』제2조(정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3. 모집대상
 
	- 국내 거주 및 활동 중인 문인 중,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사후채용형/27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할 문인
 
	- ☞ 해당 도서관
 
	- 4. 지원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격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 현재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하셔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관련 작품 활동실적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2017~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유사사업 참여자 및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개인) 수혜자 제외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
			※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 채용 심사기준
	
		- 창작 역량 : 40%
 
		- 문학 기획 프로그램 운영 업무역량 및 실현 가능성 : 30%
 
		-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 30%
 
	
	 
	- 5. 활동기간
 
	- 2019. 8월/9월~2020. 3월(약 7~8개월 내)예정
	※ 최종 결과발표 일정에 따라 활동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6. 업무분야
 
	-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서,
	
		- 시민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외 각종 문학체험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소관업무 계발 및 수행
 
	
	[참고] 문학 프로그램 유형
	
		- ① 지역 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이 참여하는 창작특강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
 
		- ②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 ③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살린 문학 향유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
 
		-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7. 채용조건 및 대우
 
	- 
	
		- 약 7~8개월의 인건비(월 급여 2백만 원/세전, 식대, 4대 보험료 포함)를 지급
 
		- 근무조건 : 아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 준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름
	【근로기준】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공공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 (7시간×4일)+(6시간×2일) / 6일 근무 
		- ④ 공공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공공도서관은 1일 최소 3시간의 창작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8. 추진일정 및 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필수 참석 
	- 가. 채용공고 접수(예정) : 2019. 8월 중
	- 선정 도서관별 채용 공고 추진
	나. 채용 심사(예정) : 2019. 8월 중
	다.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19. 8월말 ~ 9월초
	라. 사업 오리엔테이션(예정) : 2019. 9월 18일
	※ 심의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9. 응모방법
 
	- 접수기간 : 2019. 8월 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활동이력서, 참가동의서, 프로그램 기획서 포함)
 
		- 동 사업 관련 객관적 평가 가능한 자료 각 1부(해당되는 경우/첨부 가능)
 
	
	 
	- 신청방법
	
		- 위 제출서류를 이메일(해당 도서관 이메일)로 제출(제출 시 마감시한 엄수)
		- 제출 시, 파일명은 ‘[○○도서관]지원신청서(작가명).hwp’로 제출 
		- 온라인 첨부가 불가능한 <도서> 등 자료의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가능
		- 마감소인 유효 
		- 제출 완료된 신청서는 수정 절대 불가
 
	
	 
	-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2~3, 2330~1
 
 
 
자료담당자[기준일(2019.8.16)] : 문학지원부 061-900-2320
게시기간 : 1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