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 작품 창작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 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전국 규모가 아닌 특정 지역 중심의 행사의 경우는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및 각 지역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신청 요망
 
		- 행사의 주요 목적이나 비중이 국제교류 중심사업일 경우 2020년 문예진흥기금 일반공모 지원사업 중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으로 지원신청 요망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으로 신청 권장]
	
		- ※ 사업 목적이 국제 민간문화예술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인바운드 교류지원행사해당)
		
			- 사업 규모의 50% 이상이 국제예술교류사업에 해당될 경우
 
		
		 
		- - ① 총 소요예산의 50%이상이거나, ②참여단체(개인)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3. 사업 내용
	- 지원대상사업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공연예술제
		
			- ※ 최소 2년 이상(2018∼2019)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제 우대
 
		
		
		※ 제외대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문화관광축제 등),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② '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행사는「균특법제41조」에 의거, 지방이양에 따른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에 따라서 '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지원 불가
 
			- ③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단순시상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2020년 문예기금 정시공모에 신청해 탈락한 사업
 
		
		 
		 
		- 지원유형
		
		
			지원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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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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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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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대표 
					공연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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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규모의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 행사
 
						- 각 장르별(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1-2개 내외 선정 예정
						
							- * 복합장르의 경우 비중이 큰 장르로 선택하여 신청
 
							- * 뮤지컬은 연극 장르에 포함하여 신청
 
						 
						 
						- 최대 3년 간 지원(매년 평가에 따라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액 조정)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브랜드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 포함
 
							- - 3년 간 지원 이후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신규 지원신청 가능
 
						 
						 
					 
					※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지원심의를 통하여 적격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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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연 
					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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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행사
 
						- 해당 장르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1년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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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심의를 통하여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공연예술제 선정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회계검사 의무) 
		- 지원불가 항목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업무추진비 (지원불가항목의 경우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금은 별도 계좌 관리 
	
	 
	-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 3천만원 이상
		
			-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며,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액을 결정함
 
		
		 
		- 지원 예산항목
		
		
			지원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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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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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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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직 보수 
					* 타사업과 중복 선정 시, 동일인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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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4대보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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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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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고용·산재 보험 필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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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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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스테프 사례비 및 원천세
 
						- 홍보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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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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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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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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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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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심의 선정 과정에서 예산 규모 및 항목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단계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류 심의
		
			- ※ 필요 시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인터뷰 심의 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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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사업 
				계획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사업계획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 단순 연례행사나 일회적 행사가 아닌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성격에 부합하는가?
 
				 
				 | 
			
			
				| 
				 예산의 타당성 
				(20%) 
				 | 
				
				
					-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규모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있는가?
 
				 
				 | 
			
			
				| 
				 실행 
				역량 
				(3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실적과 장르대표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 운영방식이 체계적인가?
 
					- 사업 진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 
			
			
				| 
				 기대 
				효과 
				(30%) 
				 | 
				
				 사업의 
				기대효과 
				 | 
				
				
					-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작공연예술작품의 발표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계 상호교류 및 국민의 우수공연예술 향유를 통해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 
				 구분 
				 | 
				
				 평가결과 적용 
				 | 
			
		
		
			
				| 
				 기존지원사업 
				(2019년도 동 사업 지원) 
				 | 
				
				 2019년도 종합평가결과(20%)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80%) 
				 | 
			
			
				| 
				 신규신청사업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 
			
		
	
	 
	 
5. 지원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 
				 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 
				
				 필수 
				 |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 
				 ③ 유사 실적 증빙자료 
				 | 
				
				 필수 
				 | 
				
				
					- 단체의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 ※유사 프로그램 기획·운영실적자료 (사진, 동영상, 책자 파일 등)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활동실적_단체명) 
					 
					 
				 
				 | 
			
			
				| 
				 ④ 사업 개최 증빙자료 
				 | 
				
				 선택 
				 | 
				
				
					-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 : 2020 대한민국공연예술제_장소사용(공동협약)확인서_단체명) 
				 
				 | 
			
			
				|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6.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 절차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900-2194 / coolcool31@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2.30)] : 공연기반부 061-900-2194
게시기간 : 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