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 안내
1. 사업목적
	- 작곡가와 극작가가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 실연심의와 초연공연 제작 및 발표까지 단계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2년간 연속 지원 사업으로서 2022년도 선정된 팀(작곡가+극작가)은, 2023년도 실연심의에 대한 참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 쇼케이스 심의참여, 오페라단과 연계활동 등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작곡가 및 극작가
	(작곡가와 극작가 각 1인씩 매칭된 팀으로 지원 신청/1인이 대표로 신청)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의 신청자격 등에 반드시 충족해야함
	※ 다년제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실연심의 및 전 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실연심의 단계부터 오페라단과 매칭 필수 
※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전막 창작공연에 대한 대본 집필 및 작곡 완성 의무
 
	- 쇼케이스 심의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장소 및 일정 추후 확정됨)
 
	- 쇼케이스 심의는 각 팀(작곡가+극작가)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
 
	- 2년차 지원은 매칭된 오페라단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쇼케이스 심의 및 본 공연 제작 진행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해당 시
	
		- 자율 주제에 따른 중․소극장용(1,000석 미만) 오페라 창작품 개발
 
		- 연극(희곡), 문학작품 등 타 분야에서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 개발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① 공연화 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4. 지원규모
	- 창작활동(연구, 조사 및 사전제작 등) 지원비
	
		- 팀당 지원금 : 20백만원(작곡가 10백만 원(1인)+극작가 10백만 원(1인))
 
		- 본 사업은 창작활동에 대한 작곡가, 극작가의 개인 지원으로 자부담 미적용
 
	
	 
5. 2022년 사업예산 : 1억원
6. 사업추진 절차
2022년(대본 및 음악 창작 완성 단계)
	- 
	
계획서 공모 (지원신청 접수)
	2022.3.22.(화) ~ 4.18(월), 18시 마감
	 
	- 
	
1차 심의
	(서류)
	 
	- 
	
2차 심의
	(1차 통과단체 대상 PT 및 인터뷰)
	 
	- 
	
1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2023년(쇼케이스 및 본 공연 제작 단계)
	- 
	
쇼케이스(심의)
	 
	- 
	
최종 지원결정 및 교부
	 
	- 
	
본 공연 추진 및 성과보고
	 
	- 
	
평가결과 환류
	 
※ 2년차 본 공연 선정 예산은 3억~3억5천 편성 예정
※ 2차 심의대상 개별 안내 예정
※ 쇼케이스는 30분 동안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하며, 세부 내용은 쇼케이스 지원 대상 결정 후 세부 협의
7.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작품개발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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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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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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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역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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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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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곡가 및 극작가는 충분한 예술적 창작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기존 활동에 비추어볼 때 오페라 창작으로 우수한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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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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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품의 주제와 소재는 참신한가?
 
				- 창작의도가 시놉시스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창작하고자 하는 작품이 타 작품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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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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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창작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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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의 연구 및 창작계획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 제시된 창작계획(추진일정)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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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9.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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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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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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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신청서 (필수)(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22년_창작오페라발굴지원신청서_신청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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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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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량평가 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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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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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작곡 음원 파일(MP3, WAV 형식) 3곡 이내 
			
				- 제출파일명 : 이름_곡명.mp3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오페라,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등 포함
 
			 
			2) 창작곡 악보 파일(PDF) 3곡 이내(동봉한 음원파일의 악보)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 악보에 단체나 학교를 알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는 삭제
 
				- 악보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이름과 작품명 기입
 
				- 전체 곡을 포함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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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업로드 제출 
			* 제출링크 : https://forms.gle/9XkhRHpkYCk9xqL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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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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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표작품 2편 또는 발표작품 1편+미발표 작품 1편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온라인 제출
 
				- 작품 개요서를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오페라, 뮤지컬, 희곡, (영화)시나리오 등 포함
 
				- 미발표 작품의 경우, 일부 작품(완성작이 아닌)도 지원가능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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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역량평가 자료 제출처] *지원신청서 및 대본은 NCAS 업로드 요망 ☞ https://forms.gle/9XkhRHpkYCk9xqLG9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05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2.)] : 공연예술부 061-900-2205
게시기간 : 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