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공모
※ 주요 변경사항
	- 세부사업 개편
	
		- 2021년:아르코문학창작기금 1개 Track (작품집 발간 지원)
 
		- 2022년:2개 사업 Track으로 확대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 지원방식 개선
	
		- 2021년:사전지원(계획서 접수, 2년 내 결과보고 의무)
 
		- 2022년:사후지원(완성원고 1권 분량 접수, 선정 후 간편 결과보고)
 
	
	 
 
사업목적
	-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및 작품집 발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작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시, 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동시, 동화, 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작가
		※ 청소년소설의 경우, 동화 분야로 신청 
	
	 
	- 자격요건
	
		-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
		
		*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
		
			- ① 신청분야 신춘문예 당선
 
			- ② 신청 분야 단행본(작품집) 출간(공동저서(앤솔러지), 전자책(e-Book) 포함)
			
* ②의 경우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행물은 제외
			 
			- ③ 해당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
			
			
 
			- ④ 해당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온라인 디지털 매체 포함)
			
* ④의 경우,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카페, 블로그, 개인 SNS 등에 게재한 경우 제외
			 
			- ⑤ 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 상연도 포함
 
		
		 
		** 3년 이상 경과의 기준 :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활동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자료 증빙 필요
		※ 창작활동 경력은 신청 분야와 활동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22년 12월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가
		
※ 제출된 작품집 원고 및 출판계약서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지원금 교부 직후 출간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집필이 완료된 작품집에 대한 발간(출판)
 
	- 지원내용 : 선정작가 창작지원금(원고료 및 출판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000만원 지원
	※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 1,000만원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
	
	※ 유의사항 (선정작가 의무이행)
	
		- 선정작가는 수혜(2022년 10월 경) 후 연도 이내(~2022년 12월까지) 작품집을 발간해야 하며, 작품집에 ‘이 도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작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서지에 반드시 표기하고 발간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품집을 선정결과 발표 이전(22.6.30~22.10월 경)에 발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 2쇄 출판 시 위와 같은 문구를 서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수혜 후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창작지원금을 반환(환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사업예산 : 8억원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완결된 작품집, 공개심사)
	※ 지원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심사(이름,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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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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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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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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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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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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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참신한 소재 개발,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을 가진 작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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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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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품 선정 후 출간계약서류가 충실한가?
 
					- 제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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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 제출 총 3개)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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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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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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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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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원신청서 및 작품 원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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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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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명 : 1. 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_지원신청서_이름(활동명)
 
					- 작품은 반드시 해당 양식으로 작성해주시고, 상세한 작성법은 양식 내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 별도 원고 매수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품집 1권 분량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한글(HWP) 파일로 제출(PDF 변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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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문학창작활동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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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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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명 : 2. 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_증빙자료_이름(활동명)
 
					- 문학창작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해당 양식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 - (필수) 신청분야 창작활동 시작 후 3년 경과
 
						- - (선택) 최근 3년간 문학 창작활동 현황(지원신청서 작성내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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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출간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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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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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3. 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_출간계약서_이름(활동명) 
				스캔본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계약서 내 아래 사항을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작가명
 
					- ②출판사명(출판권자)
 
					- ③신청 작품집명
 
					- ④출간일정(22.12월까지 발간)
 
					- ⑤계약 당사자 서명(작가, 출판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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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세부 작성 방법은 각 양식 내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 접수: 2022. 6. 2.~2022. 6.30.(17:00 마감)
 
	- 지원심의:2022. 7~9월
 
	- 지원 대상 확정 및 결과발표:2022. 10월
 
	- 선정작가 오리엔테이션 및 창작지원금 지급:2022. 10월
 
	- 작품집 발간(출판) 및 성과보고:(2022.12월)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4, 2329
 
	- 신청 접수 기간 중,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채널명 ‘아르코문학창작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검색해주세요.)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6.2.)] : 문학지원부 박진희 061-900-2324
게시기간 : 2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