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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 이의신청 기간 2024.07.05 ~ 2024.07.19
  • 조회수 1713
  • 등록일 2024.07.05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결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16일의 공모기간(5.8.~5.24.) 동안 총 148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5,568,189,619원이었습니다.
  • 지원심의 회의를 통하여 총 22개 사업에 대해 71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 등 정보제공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원)

연극/뮤지컬

54

8

240,000,000

무용

12

3

90,000,000

음악

44

6

196,000,000

전통예술

35

5

184,000,000

다원예술

3

-

-

148

22

710,000,000

2. 지원심의회의 경과

  •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지원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회의 경과에 대한 구분, 주체,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추진주체

추진시기

내용

1단계

위원회

2024년

4월 ~ 5월

  • 사업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 확정
  •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 4월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
  • 사업 공모 진행 및 서류 접수(5.8~5.24)

2단계

심의위원, 사무처

2024년 6월

(대면심의

6. 21(금))

  • 심의위원 위촉 및 신청사업 사전 전수 검토
  •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행정심의 포함)
  •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3단계

위원회

2024년 6월 말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최종 심의‧확정
  • 6월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

3. 심의위원회 구성

  •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무처 지정 위촉
    • 수탁사업의 목적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심의위원을 지정 위촉하고, 장르별(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의위원 4인과 문화 일반 4인으로 심의위원회 총 8인 구성
    • 구성 경과
      • 1) (사무처, 위원) 심의위원 위촉 명단(안) 사전 협의 및 구성 : 6. 3(월) ~ 6. 6(수)
      • 2) (사무처) 위원 의견(안) 반영 및 섭외 우선순위에 따라 섭외 진행 : 6. 7(금)
      • 3) (사무처) 장르별 심의위원 섭외 및 확정 : 6. 10(월)
  • 심의위원 구성결과
심의위원 구성결과에 대한 구분, 분야, 성명, 현직 및 경력 등 정보제공

구분

분야

성명

현직 및 경력

1

연극/뮤지컬

심재민

국립극단 이사, 연극평론가, 가천대학교 객원교수

前 한극연극평론가협회 회장 및 한국연극협회 이사

2

무용

심정민

무용평론가, 前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3

음악

박준영

경희대학교 작곡과 교수

前 창악회 이사 및 한국작곡가협회 부이사장

4

전통예술

박영주

고흥군 전속예술단 총 감독

前 서울시립무용단 단장, 정동극장 예술감독

5

문화일반

권혜미

프리랜서, 前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6

김성량

한국공연관광협회 사무국장 및 여성문화단체연합 협동조합 공동대표, 前 ㈜예감 이사

7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제 14회 객석예술평론상 수상

8

오진이

경기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前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 장르 통합 심의로 각 심의위원 위촉 분야 포함 모든 신청 사업에 대하여 전수검토 및 채점 진행

4.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 (신청단체명 가나다 순)

지원신청 내역 및 심사총평에 대한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보기

보기

※ 사업포기는 결과발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차년도 지원신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자 또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됩니다.

5.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사업설명회/7월 중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을 진행합니다. 필수사항 안내, 세무·회계 관련 교육과 IT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세부 내용 안내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업 운영 모니터링) 선정된 단체의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서면, 현장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타 연구 참여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은 법조·행정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적 수월성 등 신청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7. 교부 중지 및 지원 결정 취소 관련 유의 사항

  • 다음과 같이 지원제외 사업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1) 해당 원로예술인이 필수 기준인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3.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2) 별도 요청자료에 대한 요청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그 외 지원 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동 사업으로 타 단체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및 중도 사업의 주요 원로 창작진 및 연출가 등이 변경되어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 5) 그 외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 공모 제외대상 기준 외 주요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원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가 복수로 응모한 경우
    • 6)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체육진흥기금,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재원의 중복 선정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정 이후 타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미반납, 부정수급으로 인한 수행배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교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보조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7. 문의처 : 공연예술부

  • 전화 문의 : 061-900-2220 (공동 상담 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문의 : kathy@arko.or.kr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늘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4.7.5.)] : 공연예술부 방시현 061-900-2220
게시기간 : 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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