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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지원심의 결과발표

  • 조회수 811
  • 등록일 2025.12.18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는 신청 기간(2025.9.4.(목)~10.21.(화)) 동안 총 280건이 지원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현황 해당 게시글 보기
  • 지원심의회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47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공모사업명, 유형,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유형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국제협업지원(창·제작)

단년

184건

7건

386,000,000

다년

96건

2건

84,000,000

합계

280

9

470,000,000

□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에 대한 공모사업명, 유형,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유형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국제협업지원(창·제작)

단년

보기 다운로드 보기

다년

보기 다운로드 보기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는 1년간 동일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경과

  •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 정시공모 지원대상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내용

위원회

2025.8.29.(금)

2026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계획 확정

심의위원회

~2025.11.17.(월)

사업 사전평가

  • 심의자료 전수검토 및 사전채점

심의위원회

2025.11.20.(목)

서류심의

  • 행정검토 시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와 내역을 심의위원회에 안내
  • 심의기준과 방침에 따라 신청사업 전수 검토 및 사전 채점
  • 회의 당일 종합토론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2025.11.25.(화)

발표 및 인터뷰심의(다년지원 유형에 한함)

  • 2차 심의대상에 대한 제출서류 사전검토
  • 회의 당일 종합토론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결정

위원회

2025.12.15.(월)

2026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 안내 바로가기

  • 구성방식 : 사업별 심의위원회 구성(7명)
  • 구성경과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단계, 주체, 일정, 세부 내용 등 정보제공

단계

주체

일정

세부 내용

1단계

사무처

2025.10.28.(화)
~11.4.(화)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 인원의 1배수 구성
* 미섭외 시 추가 1배수 구성

2단계

위원

2025.10.28(화)
~11.4.(화)

사무처의 구성안을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 인원의 1배수 구성
* 미섭외 시 추가 1배수 구성

3단계

사무처

2025.10.29.(목)
~11.7.(금)

위 2배수 이상 인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섭외순위 도출 및 섭외

  • 구성현황
심의위원 구성현황에 대한 분야, 심의위원 등 정보제공
분야 심의위원

문학

손택수(노작홍사용문학관 관장)

시각예술

기혜경(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연극·뮤지컬

노은영(경기아트센터 프로듀서)

무용

김혜라(무용평론가)

음악

이나리메(애드원스튜디오 음악감독)

전통예술

김성주(공연예술컨설팅그룹 비온뒤 대표)

다원예술

서명구(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조금 집행 필수사항 안내, e나라도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미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e나라도움 사용 안내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결과 상담 및 이의신청 안내

  • (지원심의 결과 상담 접수) 지원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지원신청 시 도움 될 수 있도록 심의 결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사업의 부족했던 점이나 지원신청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2025.12.18.(목)~12.27.(토)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상담 접수에 대한 공모사업명, 상담 신청 기간, 상담 운영 일정, 상담 신청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상담 신청 기간 상담 운영 일정 상담 신청

국제협업지원(창·제작)

2025.12.18.(목)~12.27.(토)

시각예술, 다원예술, 전통예술

2026.1.19(월)

바로가기

문학,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2026.1.23(금)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민원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처리 대상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외 대상 민원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통해 민원 신청)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담당자 안내

  • 문의 시간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사업담당자 안내에 대한 사업, 담당팀, 연락처 등 정보제공

사업명

담당팀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국제협업지원(창·제작)

교류협력팀

02-760-4554

dahee@arko.or.kr

2025년 12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