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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발표

  • 조회수 1938
  • 등록일 2026.02.20
  • 담당부서 문학지원팀
  • 담당자 이서영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는 총 171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지원심의회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98건의 사업에 대해 2,437,8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공모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171건

98건

2,437,800,000

□ 지원심의 결과 및 심의 총평

지원심의 결과 및 심의 총평에 대한 공모사업명,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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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선정 시설 중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교부 시까지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36조 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 문학시설은 향후 진행되는 상주작가 공개채용 진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 채용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 는 1년간 동일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경과

  •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내용

사무처

2025.12.17.(수)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2026.1.23.(금)~ 2026.2.2.(월)

사전평가

  • 행정검토 시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와 내역을 심의위원회에 안내
  • 심의기준과 방침에 따라 신청사업 사전전수 검토 및 채점

심의위원회

2026.02.10.(화)

대면심의

  • 회의 당일 종합토론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심의대상 결정

사무처

2026.02.20.(금)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 최종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식 : 문학분야 심의위원 후보단 및 문학시설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5명)
  • 구성경과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일정

내용

2025.12.23.(화)~2026.01.12.(월)

사업목적과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 인원의 3배수 구성

2026.01.12.(월)~2026.01.14.(수)

위 3배수 이상 인원에 대하여 섭외 순위에 따라 섭외 후 심의위원회 확정

  • 구성현황(가나다순)
심의위원 구성현황에 대한 성명, 소속 및 직위 등 정보제공
성명 소속 및 직위

권미선

(전)한국서점조합연합회 팀장

남승원

서울여대 초빙교수

문태준

시인, 제주불교방송 총괄국장

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

조용호

KPI문학전문기자, 소설가

□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조금 집행 필수사항 안내, e나라도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미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민원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처리 대상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외 대상 민원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담당자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사업담당자 안내에 대한 분야, 연락처 등 정보제공

    분야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도서관

    061-900-2324, 2339

    munhakcurator@arko.or.kr

    문학관

    061-900-2331, 2332

    서점

    061-900-2333, 2338

  • 문의 시간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년 2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