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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및 문예진흥기금 출연 안내

  • 조회수 11607
  • 등록일 2011.11.29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및 문예진흥기금 출연 안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26 시행)
취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
1.설치의무 고지 2.기금납부선택 3.문화혜술진흥기금출연 계획서 제출 4.기금출연 5.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 확인서 교부
  1.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2. 2.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26 시행)
  3.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4.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5. 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물미술작품 DB 홈페이지(www.publicar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출연 관련 행정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다운로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다운로드
기금출연 문의
  • 담당부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 TF
  • 주소 : (152-050)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의 사이트 : www.publicart.or.kr
  • 전화번호(Tel) : 02)760-4603/856
  • 팩스(Fax) : 02) 760-4780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4701-04-220710 (예금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11.11.29)] : 아르코미술관 장다은 02)760-4603
게시기간 : 1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