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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 공모 안내(발표자료 및 FAQ 답변 추가)

  • 시작일 2019.07.02
  • 마감일 2019.07.26
  • 조회수 27170
  • 등록일 2019.06.24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 공모 안내(사업설명회 발표자료 추가)

 
신청접수 및 주요일정 안내
신청접수 및 주요일정 안내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사업설명회,지원심의,결과발표 등 정보제공
신청접수기간 사업 설명회 지원심의 결과발표
2019. 7.2(화)~7.26(금) 오후 6시(18:00) 접수 마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www.ncas.or.kr)
2019. 7. 1(월) 14:00~16:00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19. 8월 중 2019. 9월 중 (예정)
*FAQ와 사업설명회 Q&A 내용은 금주(7월 1주) 중으로 정리 후 공지 예정입니다.
1. 사업목적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2. 추진방침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작품제작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작품제작 역량 축적과 자율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3. 세부사업내용
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9년 7월 2일(화) ~ 7월 26일(금) 18:00 (결과발표 9월 중)
나. 지원신청자격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

    연극(창작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4개 분야

    융·복합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4개 분야 중 가장 관련성이 깊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융·복합 분야/문화일반 분야 심의위원 안배)

  • 필수이행사항
    • 선정 단체는 자율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예술위원회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창작활동을 추진합니다.
    • 예술위원회는 매년 현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차등지원 여부를 반영합니다.
    • 단, 지원기간 3년 중 반드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공연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유형
    지원유형에 대한 유형,세부요건 등 정보제공
    유형 세부요건
    중견단체 지원 설립연한 5년 이상(2013.12.31 이전 설립)의 단체로,
    최근 3년간(2016.1.1.~2019.7.1.) 공연을 4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
    유망단체 지원 설립연한 5년 미만(2014.1.1 이후 설립)의 단체로,
    최근 3년간(2016.1.1.~2019.7.1.) 공연을 2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

    ※ 유의사항

    • 지원 단체는 세부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유형 중 택일하여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 단체의 실제 이력이 세부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 국․공립 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 지원기간 : 2019년~2021년(최대 3년간)
라. 지원대상(사업)
  • 다년간 체계적인 개발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

    단순 창작-발표 형식이 아닌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 제외대상

    • ① 2019년 타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작품)

      신청작품과 동일한 프로젝트(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②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 ③ 단순 번역극,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프로젝트(작품)
    • ④ 각종 축제성·정기적 행사 등 공연예술단체의 연례 기획행사 및 프로그램
    • ⑤ 문예진흥기금 공통 규정에 따른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 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기타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
마. 지원 내용
  • 최대 3개년 동안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개발·제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바. 지원 내용 : 단체별 연간 1억 5천만원 내외(최대 2억원)
  • 단체별 연간 사업의 규모, 유형, 성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사. 지원 항목 : 각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항목 인정범위 조절 가능
지원 항목에 대한 직접경비 ,운영경비 등 정보제공
직접경비 (총 지원금의 70% 이상) 운영경비 (총 지원금의 30% 미만)
  • 창작 프로젝트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비 등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 등 직원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 사무실 임대료, 단체 홍보물 제작비, 대표자 및 정규단원 역량강화 교육비 등
  •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일부 금액

※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결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중복 정산이 불가합니다.
  • 중복정산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자산취득비는 편성이 불가능 합니다. (기자재 구입비, 부동산 매매 등)
아. 사업추진절차
  1. 선정 심의
    • 계획서 공모 (지원신청 접수)
    • 1차 심의(서류)
    • 2차 심의(1차 통과대상 PT 및 인터뷰)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2. 1차 년도 단체운영계획 보완/실행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 보완, 성과목표 확정
    • 1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3. 1차 년도 운영실적평가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1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차년도 차등 지원
  4. 평가결과 환류·2차 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성과목표 확정
    • 2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5. 2차 년도 운영실적평가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2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3차년도 차등 지원
  6. 평가결과 환류·3차 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3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 3개년 통합 평가결과 환류
자. 지원심의 :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대상자에 한함)
  • 중점 심의방향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및 파급효과,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프로젝트 추진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사업계획
    (40%)
    사업의 충실성
    (30%)
    •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이 있는가?
    • 제시한 예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10%)
    • 사업계획은 연도별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짜여있는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는가?
    •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기대
    효과
    (30%)
    사업의 성장 가능성
    (20%)
    • 프로젝트의 예술적 성취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단체의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가?
    사업의 파급 효과
    (10%)
    • 본 프로젝트가 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있는가?
    • 예술계에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될 수 있을 프로젝트인가?
    수행 단체
    역량
    (30%)
    단체의 지속 가능성
    (20%)
    • 단체의 활동내역과 공연 발표 실적은 활발한가?
    • 단체의 운영은 체계적이고 공정한가?
      조직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조직(원) 구성의 안정성,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체계성 구성원 교육 체계, 구성원에 대한 보수 체계(최저임금 준수 여부), 구성원 근무조건의 합리성과 타당성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단체의 정규 스태프, 단원의 구성현황과 전문성은 어떠한가?
    • 기획·제작, 행정·재무,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가?
4. 2019년 예산 : 5,250백만원
5. 추진일정
지원신청 접수 : 2019. 7. 2.(화) ~ 7. 26.(금) 18:00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9. 9월 중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1차년도) : 2019. 9월 ~ 2020. 4월
1차년도 평가,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2차년도) : 2020. 5월 ~ 2021. 4월
2차년도 평가,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3차년도) : 2021. 5월 ~ 20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시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8:00시 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2.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3.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4. 4.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5. 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지원신청 완료
8.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필수선택 여부,제출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구분 필수/선택 여부 제출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필수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19년_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2. 단체설립 증빙자료 필수
  •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3. 기타 지원신청 참고자료 선택
  • 사회적기업, 공연예술전문법인 등의 인증서 사본
  • 단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증빙 자료(책자, 음원, 영상 등)
  •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 자료 :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및 MOU, 축제 초청장 등
    *모든 파일은 종류별로 폴더링 후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용량은 100메가 이하로 제출해주십시오. 용량이 넘어가는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파일명 : 2019년_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기타첨부파일_단체명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 무용/음악분야(사업 총괄) 061-900-2192 / khy@arko.or.kr
- 연극분야 061-900-2199 / hwang@arko.or.kr
- 전통예술분야 061-900-2197 / mirinae1117@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6.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게시기간 : 1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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