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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과 탄생 다원예술 활동지원사업 <재부팅 Reboot>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 설계를 위한 추진경과]

  • (2020.8월~12월) 사업혁신TF 다원예술분과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추진
  • (2021.1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의결 유보

    * 1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견 : 공모계획에 설명된 다원예술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분명히 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안) 수정 후 재의결할 것

  • (2021.2월~3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개최 및 위원회 전체회의 추가논의
  • (2021.4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다원예술 활동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의결

※ 4.20일 기준, 「지원유형 및 규모」의 ‘지원유형’에 대한 동일한 사항으로 문의가 많아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4.23일 기준 「7. 유의사항」에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및 취지

  • 기존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술현장의 참여를 통해 동시대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담론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가(개인 및 단체)
  • 자격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외, 별도 제한조건 없음

*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지원신청 시, 별도 제한조건은 없으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서 규정하는 신청 자격, 제한 조건 등은 문예진흥기금 전체 공모사업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지원신청 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 개인의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지원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개정 내용 참조)

* 단체의 경우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다원예술이라 자가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대상으로 함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인) 및 사업

①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②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등

③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③ 국외에서 진행되는 사업

④ 2021년 12월까지 사업수행 종료가 불가한 사업

⑤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 <블라인드 심의(무기명 지원신청서)> 도입

  • 지원유형 및 규모 : 정액지원 -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유형 선택 신청

    ※ 지원유형①~⑤ 중 신청자의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총 지원규모 : 4억 8천만원
지원유형 및 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유형

정액 지원액

유형①

500만원

유형②

1,000만원

유형③

1,500만원

유형④

2,000만원

유형⑤

3,000만원

* 신청단체(인)당 한 개의 정액지원 유형만 선택 가능

* 사업기간(6개월)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유형 선택

  •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 가능항목 : 자율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에서 평가됨)

    ※ 본 사업은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심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1차 예비심사

2차 본심사

심의방식

비대면 서류심의

심의방식

서류 및 토론 심의

심의위원

지원신청자 전원(동료평가제도 도입)

심의위원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위촉

심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단계

심의내용

(예심)

1단계

*약 2배수 선정

동료집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100%)

  • (심의위원) 지원신청자 전원 참여
    • 지원신청자 전원이 무작위로 배치된 그룹 내에서 동료(사업)를 평가하도록 함
    • 동료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심통과 불가능, 심사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1차 행정결격 대상자(지원신청서 미준수, 미제출 등)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지원신청접수 마감 후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참여에 대한 별도 안내 추진 예정)

  • (심의방식) 비대면 서류심의
    • 블라인드로 제출한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심의시스템에서 심사
    • 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사의견을 남겨 피드백함

(본심)

2단계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기명 심의)

(100%)

  • (심의위원)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위촉
  • (심의방식) 서류 및 토론심의
    •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기반의 서류 심의 추진
    • 심사위원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서 최종 심사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

동료집단 평가 방식으로서,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제한하지 않고, 예술현장에서 직접 다원예술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 제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

  • (진행방식) 총 신청건수가 400건일 경우 40건씩 1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그룹 별로 지원신청사업을 평가함(지원신청자 본인 사업은 평가할 수 없도록 배치)
    • 신청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상세 심사의견 피드백
    • 위원회 온라인 지원심의 시스템 사용을 통한 심사제도 경험 확대/제도 개선 의견 수렴 병행
  • (결과적용) 그룹별 평가점수 편차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보정 추진

▸블라인드 심의

동료그룹의 공정한 심의 도모 및 경력으로 발생하는 선입견 방지 차원으로, 지원신청서에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프로젝트 기획의도와 활동 자체에만 집중하여 선별하도록 함 (1단계에 한함)

* (예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지원신청한 단체의 조직명 및 개인의 이름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
  • 지원신청한 단체 및 개인이 수행·제작·기획한 사업명·작품명·제작물 등 전반(이력기재금지)
  • 지원신청한 단체의 조직 구성(단체 대표자명, 예술감독명, 실무자명 등)
  • 지원신청한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 및 장소의 이름
  • 이 외,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전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단계

심의기준

가중치

평가내용

평가방법

(예심)

1단계

심의기준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40%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다양성과 실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무기명

지원신청서

바탕으로

동료그룹심의

+

배정된 그룹별

편차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표준편차

고려 보정진행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예산 편성항목과 단가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본심)

2단계

심의기준

사업수행 역량

100%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서면, 토론심의

※ 본 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5.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추진일정

지원심의접수 및 마감

2021.4.19.(월)~5.10(월) 오전 10:00 마감

예심

2021.5월 넷째 주 ~ 다섯째 주

본심

2021.6월 둘째 주 ~ 셋째 주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1.7월 초

오리엔테이션

2021. 7월 중순

사업운영

2021. 7월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2021. 12월 ~ 2022. 2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신청자에게 별도 연락

6.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예심

필수

(공통)

지원신청서

한글 워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면에 첨부

    ※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 지원신청서 작성 시, 붙임1 작성 안내문 확인 필수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워드(docx) 파일 중 선택하여 제출

국내거주 외국인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제출단계에서 첨부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본심

필수

(예심 통과자에 한함)

포트폴리오

  • 예심통과자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제출방안 별도 안내

* 포트폴리오 제출 안내

  • 신청단체 및 개인의 사업수행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추진한 사업 및 프로젝트, 창작물, 프로필 등을 확인하고자 함
  •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제외한 부가적 요소는(구성 방식, 분량, 디자인 등)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추진한 내용 및 하단 필수포함내용 중심으로 구성 요망
  • 예시) 예술활동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삽입
  • (필수포함내용) ➊ 사업명/사업장소/사업기간/출연진 참여 현황 ➋ 신청사업의 참여자 세부 프로필 등 현황정보(단체의 경우 조직구성 포함) ➌ 최근 3년간(2020~2018) 예술활동 현황(단, 해당기간 동안의 활동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대체 가능)
  • (파일양식) 별도 양식 배포(붙임 4), 파일확장자는 PDF로 제출, 분량은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

    ※ 포트폴리오 미제출, 파일 오류 등으로 확인불가, 필수포함내용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PC환경에 따른 편집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PDF파일로 접수

    ※ 분량 초과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출 전 링크 작동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7.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전 반드시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1차 심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되므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서에는 사업명,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소(공간), 기간 은 명시하지 않으며, 2차 심의 시 제출하는 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개요 입력 시 사업명, 장소 및 기간은 명시해야 하며 이는 2차 심의 시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 마감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동료평가 심의참여 관련 안내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차 예심통과자(본심 대상자)에게 2차 심의 관련 안내 (포트폴리오 제출 방안 포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는 2차(본심) 대상자만 작성하는 것이며, 제출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9:00~18:00까지이며(중식시간 제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결과발표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마감기한(`21.5.10(월), 10:00) 이후에는 제출, 수정은 하실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NCAS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3/2167

자료담당자[기준일(2021.4.19)] : 지원총괄부 양지나 061-900-2163
게시기간 : 21.4.19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