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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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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 설계를 위한 추진경과]
* 1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견 : 공모계획에 설명된 다원예술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분명히 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안) 수정 후 재의결할 것
※ 4.20일 기준, 「지원유형 및 규모」의 ‘지원유형’에 대한 동일한 사항으로 문의가 많아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4.23일 기준 「7. 유의사항」에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지원신청 시, 별도 제한조건은 없으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서 규정하는 신청 자격, 제한 조건 등은 문예진흥기금 전체 공모사업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지원신청 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 개인의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지원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개정 내용 참조)
* 단체의 경우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인) 및 사업
①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②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등
③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③ 국외에서 진행되는 사업
④ 2021년 12월까지 사업수행 종료가 불가한 사업
⑤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 <블라인드 심의(무기명 지원신청서)> 도입
※ 지원유형①~⑤ 중 신청자의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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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정액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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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①  | 
                                    
                                         500만원  | 
                                
| 
                                         유형②  | 
                                    
                                         1,000만원  | 
                                
| 
                                         유형③  | 
                                    
                                         1,500만원  | 
                                
| 
                                         유형④  | 
                                    
                                         2,000만원  | 
                                
| 
                                         유형⑤  | 
                                    
                                         3,000만원  | 
                                
* 신청단체(인)당 한 개의 정액지원 유형만 선택 가능
* 사업기간(6개월)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유형 선택
※ 본 사업은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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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예비심사  | 
                                    
                                         2차 본심사  | 
                                ||
|---|---|---|---|
| 
                                         심의방식  | 
                                    
                                         비대면 서류심의  | 
                                    
                                         심의방식  | 
                                    
                                         서류 및 토론 심의  | 
                                
| 
                                         심의위원  | 
                                    
                                         지원신청자 전원(동료평가제도 도입)  | 
                                    
                                         심의위원  |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위촉  | 
                                
| 
                                         심의단계  | 
                                    
                                         심의내용  | 
                                |
|---|---|---|
| 
                                         (예심) 1단계 *약 2배수 선정  | 
                                    
                                         동료집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100%)  | 
                                    
                                        
  | 
                                
| 
                                         (본심) 2단계  |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기명 심의) (100%)  | 
                                    
                                        
  |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
동료집단 평가 방식으로서,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제한하지 않고, 예술현장에서 직접 다원예술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 제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
▸블라인드 심의
동료그룹의 공정한 심의 도모 및 경력으로 발생하는 선입견 방지 차원으로, 지원신청서에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프로젝트 기획의도와 활동 자체에만 집중하여 선별하도록 함 (1단계에 한함)
* (예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심의단계  | 
                                    
                                         심의기준  | 
                                    
                                         가중치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예심) 1단계 심의기준  |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 
                                    
                                         40%  |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다양성과 실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무기명 지원신청서 바탕으로 동료그룹심의 + 배정된 그룹별 편차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표준편차 고려 보정진행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
| 
                                         예산편성의 적절성  | 
                                    
                                         30%  | 
                                    
                                         예산 편성항목과 단가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본심) 2단계 심의기준  | 
                                    
                                         사업수행 역량  | 
                                    
                                         100%  |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서면, 토론심의  | 
                                
※ 본 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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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추진일정  | 
                                
|---|---|
| 
                                         지원심의접수 및 마감  | 
                                    
                                         2021.4.19.(월)~5.10(월) 오전 10:00 마감  | 
                                
| 
                                         예심  | 
                                    
                                         2021.5월 넷째 주 ~ 다섯째 주  | 
                                
| 
                                         본심  | 
                                    
                                         2021.6월 둘째 주 ~ 셋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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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결과발표  | 
                                    
                                         2021.7월 초  | 
                                
| 
                                         오리엔테이션  | 
                                    
                                         2021. 7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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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 
                                    
                                         2021. 7월 ~ 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2021. 12월 ~ 2022. 2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신청자에게 별도 연락
※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법  | 
                                |
|---|---|---|---|
| 
                                         예심  | 
                                    
                                         필수 (공통)  |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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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외국인  |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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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  | 
                                    
                                         필수 (예심 통과자에 한함)  | 
                                    
                                        
 * 포트폴리오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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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기준일(2021.4.19)] : 지원총괄부 양지나 061-900-2163
                게시기간 : 2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