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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타 감사

2008 자체감사 조치결과(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 담당부서 감사부
  • 조회수 5918
  • 등록일 2009.03.24

‘08년도 한국문화진흥(주)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08. 11. 17~ 11. 28 (10일간)

2008년도 한국문화진흥(주) 종합감사 조치결과
일련
번호
처분
종류
지적내용요약 조치결과 비고
1 주의 ㅇ 노사업무 처리 부적정
- 한국문화진흥(주) 노동조합의 상급단 체인
   한국노총에서 주최하는 해외연 수 참가비
   (위원장 참가)는 조합의 자 체경비로 지급
   하여야 하나, 사측이 동 경비를 지원함
   으로써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저해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하였음
- 이에 관련자 주의 조치 요구
ㅇ 관련자 주의서 발급(09.2.8)
ㅇ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음
완결
2 개선 ㅇ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07-08년 설과 추석명절시 유관 기관 선물 구입
   배포시, 내부 간부 직원들까지 선물 지급 등
   불균형적인 기관업무추진비 운영
-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개정(09.2.7)
ㅇ 향후 철저한 예산 통제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 완결
3 개선 ㅇ 인사관리(계약직 직원채용 등) 업무 미흡
- 계약직 직원 채용 전체 11건 중 5건을 공개모집
   을 통한 서류전형 은 물론, 면접절차없이 채용
   추진
-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ㅇ 직원 채용시, 홈페이지, 한국골프장,
    각 대학 취업 지원센터 등에 공개채용
    공고 안내절차 등을 통해 공개적 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추진
- 인턴사원 채용공고 게재(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한국골프장
   경영협회 홈페이지 등)
완결
4 개선 ㅇ 출장업무 관리 부적정
- 상기출장관리 불철저
- 직원 부친상 조문단 직원의 상시 출장비 지급은
   업무상 상시출장이라 볼 수 없음
- 복무규정의 출장명령 및 출장복명의 개선방안
   마련
ㅇ 상시출장규정과 여비규정 통합
    (08.12.10)
ㅇ 지방에서 발생한 직원 경조사 시 조문단
    대표로 방문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토록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개선
    (09.2.7)
완결
5 개선 ㅇ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업무 시정
- 직원보수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대기수당,
   당직수당도 제수당에 포함 되므로 보수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별도 지급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ㅇ 관할 세무서 및 회계사 자문결과, 대기
    수당 및 숙직비는 근로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 의무 없다는 자문을
    받음
ㅇ 지급방식은 노사협의를 거쳐 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환 예정
완결
6 개선 ㅇ 회계업무 처리 미흡
- 계약업무 중 계약기간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지출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되어야 하나 재무재표에 미반영
-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시, 산업폐기 물과, 불용품
   매각처리로 구분 처리하여야 하나, 일관
   매각처리로 사후관리 미흡
ㅇ 향후 익년도로 이월되는 계약 건에 대해
    서는 당해 재무제표에 반영 처리토록 함.
ㅇ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시 잔존가액 3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대금으로 산정 (자산관리 업무개선)
완결
7 개선 ㅇ 골프 꿈나무 연습생 운영관리 미흡
- 07-08년 연습생 선발시, 별도의 공개신청 절차
   없이 간부회의시 구두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발의 필수항목인 배점 및 평가부분이
   배제되어 투명한 심사제도 와는 거리가 있음.
   향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업무개선을 요함
ㅇ ‘09년 연습생 운영은 추가 선발없이
    전년도 연습생 위주로 운영하며,
    감사지적 된 연습생(1명) 제외
ㅇ 향후 선발시는 전문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기준표에 의거 선발 추진
완결
8 개선 ㅇ 남.북 라이트시설공사 설계업체 선정 등
   계약업무 처리미흡
- 남·북 라이트시설공사 설계업체 선정은 회계규정
   제69조(수의계약) 3항 9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체 결한 업체는 특정
   기술을 요하는 설계 감리업체가 아니며,
   또한 동 계약 금액은 43,000,000원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로 실시했어야
   함. 그 외 과업완료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70%를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 관리 소홀
ㅇ 향후부터는 회계규정에 의거 투명한
    절차로 계약업무 추진
ㅇ 아울러 ‘09.1.1부터 동일팀 내 담당
    업무별 중복적인 결재단계 축소로
    효율적인 업무 개선 추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