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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은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시 확인서류

정보공개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신분증명서
담당자명
박민석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업무
문서・기록물 관리 업무
대내・외 민원관...
전화번호
061-90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