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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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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7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7.01.25
  • 마감일 2017.02.10
  • 조회수 19816
  • 등록일 2017.01.16

2017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업 : 2017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기간
2017. 3월 ~2017년 12월
사업유형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사업유형 상세안내 양식받기 작성요령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 작성요령

필수사항
단체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 신청이 가능 함(개인지원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지원가능)
※ 세부 사업유형별 필수제출 자료는 위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참조
우대사항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지원 가능
공모일정
공고기간 : 2017. 1. 13(금) ~ 2. 10(금)
접 수 : 2017. 1. 25(수) ~ 2. 10(금) 18:00까지 마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상의 접수는 2017. 1. 25(수) 09:00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2017. 2. 10(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 2017. 2. 10(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 : 2017년 3월 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http://www.i-eum.or.kr) → 공지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2017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2. 10(금) 18: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 지원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위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참조
※ 예산편성 기준(붙임4) 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예술가의 경우,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제출자료를 첨부하고 지면이 부족한 경우 온라인 첨부란에 압축파일(zip)로 제출하시거나 도록 작품집 등 출판물일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7. 2. 10<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4층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2017년 (국고)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03086)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지원신청 설명회 일정
설명회 일 시 장 소 엘리베이터 유무
1차 2017. 1. 19. (목) 14:00- 대전 통계교육원 본관 3층 1강의실 있음
2차 2017. 1. 24. (화) 14:00-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있음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7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7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법인,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문화 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법인의 지부·지회 등) 및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6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16년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6개 세부사업 유형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 사업 내용은 달라야 함
장문원에서 지원결정 후 [문화체육관광부]지정사업, [한국장애인재단],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사업 등 타 기관의 동일사업과 중복 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
  • 단체에서 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경상비를 실 소요금액 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유형에 따라 동 사업 프로그램 전담인력 한시적 채용 및 예산 편성 가능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ㆍ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 항목 중 장문원이 사전에 승인한 사업 예산 항목의 경우는 제외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관리팀
문의처
사업유형 문의처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02) 760-9723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02) 760-9721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02) 760-9724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02) 760-972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위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로니에공원쪽)로 나옴
  • 주소 :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 (동숭동, 이음)
  • 대표전화 : (02) 760-9700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 (02) 760-9788


자료담당자[기준일(2017.1.16)] : 협력개발부 이지영 061-900-2241
게시기간 : 1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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